[5회차]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과 수익사업 정의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5회차] 법인세(Ⅰ): 과세 대상 소득과 ‘수익사업’의 정확한 정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는 열거주의입니다. 즉, 모든 소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이번 5회차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구조와 핵심 개념인 ‘수익사업’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큰 틀)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아래 열거된 소득만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 소득의 종류 핵심 내용
수익사업 소득 사업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
수익사업 외 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일부 제외)
배당소득 소득세법상 배당(증여세 과세 주식 등 일부 제외)
자산 양도수입 유·무형자산, 주식·지분, 권리, 채권 등 처분에 따른 수입
핵심 : 고유목적사업 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 + 특정 열거 소득만 과세합니다.

2)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정의와 범위

①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 수입 발생

  • 정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
  • 판정 포인트: 명목·간판이 아닌 실질 수입 창출 여부.

② 수익사업 제외 사례(공익성 고려)

  • 축산업 의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
  • 연구개발업(단, 계약 등 대가성 연구용역포함)
  •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의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공급

③ 기간성: 일시적/정기적이라도 ‘상당성’이면 포함

  • 계속·상시 영업뿐 아니라, 상당 기간 혹은 정기/부정기 상당 횟수 반복 시 수익사업 해당
  • 예: 하절기 해수욕장 부지 임대수입, 대형행사 시 반복 물품 판매

④ 부수수익 포함

  •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상각채권추심이익, 보험차익, 연체이자·연체료 등 수익사업 직접 관련 부수수익 포함

3) 케이스로 보는 수익사업/비수익사업 구분

사례 대가성·반복성 판정 코멘트
학술재단 유료 강좌 판매 유상·정기 수익사업 교육 용역이라도 대가성·수입이 명확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서비스 실비·공익목적 수익사업 제외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 등록·면세 범위 수익사업 제외 주무관청 등록 + VAT 면세 용역
연구단체의 계약연구 용역 대가성·계약 수익사업 R&D라도 대가성 있으면 포함

4) 실무 체크리스트(간편판)

  • 대가성: 대가·요금·마진이 존재하는가?
  • 반복성: 계속·상당기간·정기/부정기 반복인가?
  •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어디에 해당하는가?
  • 제외사유: 사회복지·종교 면세용역 등 법정 제외 해당 여부?
  • 부수수익: 환차익·연체료 등 직접 관련 수익 반영했는가?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익이 적거나 적자면 수익사업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익성의 크기가 아니라 대가성·반복성·분류형식·실질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Q2. 일시적 바자회도 수익사업인가요?

공익목적 일시적·실비 범위면 수익사업 제외 취지이나, 상시·정기 판매로 전환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기부금은 과세 대상 소득인가요?

순수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니나, 대가성·반대급부가 있으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열거주의: 비영리는 수익사업 소득 + 특정 열거 소득만 과세
  • 수익사업 핵심: 한국표준산업분류 + 수입 발생 + 대가·반복성
  • 제외: 사회복지사업, 등록 종교단체의 VAT 면세용역 등

※ 6회차에서는 사례·판례로 수익사업/비수익사업 경계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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