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공익단체의 VAT 면세: 일시적·실비·무상 요건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4회차] 공익단체의 부가가치세(VAT) 면세 적용 상세 기준

3회차에서 일반 면세 항목을 살펴봤다면, 이번 4회차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공익법인 등)에 특별히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세부 요건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공급 주체의 자격공급 형태(일시적·실비·무상)입니다.


1)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큰 틀

다음 두 축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공급 주체 요건: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로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종교단체는 소속단체 포함)을 갖출 것.
  2. 공급 형태 요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것.

용어 정리

  • 일시적 공급: 정기적·상시적 영업이 아닌 한시적 행사·사업
  • 실비 공급: 원가 수준의 대가(재료비·인건비 등 직접비 위주), 이윤 없음
  • 무상 공급: 대가 없는 제공(기부·지원 성격)

2) 학술등 연구단체의 특례

  • 대상: 학술·기술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범위: 해당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실비 또는 무상 공급
  • 포인트: 연구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영리적 판매(마진 부과)는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3) 공익 관련 면세 주요 사례 모음

① 종교단체의 경내지 임대

  • 요건: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을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주무관청 등록)
  • 면세: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공작물의 임대 용역에 면세 적용

② 공익 기숙사 운영

  • 요건: 공익 목적의 기숙사를 기재부령 기준에 따라 운영
  • 면세: 학생·근로자 대상 음식·숙박 용역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 시

③ 저작권 관리(신탁·보상금) 용역

  • 요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해 제공
  • 면세: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신탁관리·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④ 외국인학교 지원

  • 요건: 비영리 교육재단이 외국인학교 설립·경영자를 지원
  • 면세: 시설 이용·교육환경 개선 관련 용역

4) 면세/과세 빠른 판정표

사례 주체 요건 공급 형태 판정 메모
종교단체 경내지 임대 주무관청 등록 + 문화유산 등 관리 임대 면세 요건 충족 조건부
공익 기숙사 식·숙 제공 기재부령 기준 충족 실비/무상 면세 학생·근로자 대상 한정
연구단체 보고서 판매 학술등 연구단체 실비 초과(마진 부과) 과세 영리적 판매로 전환
자선행사 일시적 바자 등록 공익단체 일시적·실비 면세 정기·상시 판매는 주의

5) 자주 틀리는 포인트(리스크)

  • ‘실비’ 범위 오해: 실비를 넘는 가격(마진 포함)은 과세 전환 위험.
  • 상시영업화: 일시적 행사였던 판매가 상시·정기로 바뀌면 일시적 요건 상실.
  • 주무관청 요건 미비: 허가·등록 누락 시 주체 요건 불충족으로 면세 부인 가능.
  • 혼합공급 안분: 면세·과세 혼재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수.

6) 면세 적용을 위한 증빙·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주체 증빙: 허가·인가·등록증(종교단체는 소속 증빙 포함)
  • 고유목적사업 근거: 정관·사업계획·의결서류·홍보물
  • ‘일시적·실비·무상’ 입증: 원가내역서·가격산정표·행사계획·정산서
  • 거래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수취·보관, 면세/과세 구분 전표
  • 안분 기준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로직 문서화 및 주기적 재검토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비에 소액의 관리·운영비를 더 받으면 면세가 깨지나요?

실비 범위를 합리적 원가로 입증 가능하면 면세 취지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명백한 이윤이 포함되면 과세 위험이 큽니다.

Q2. 매년 하는 정기 바자도 ‘일시적’인가요?

행사 횟수·기간·매출 규모·상시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상시 영업에 가깝다면 면세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면세만 하면 매입세액 환급이 전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세 전용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과세사업과 혼합이면 안분을 통해 일부 공제 가능.


  • 주체: 공익 목적 단체 + 주무관청 허가·등록
  • 형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 증빙: 원가·행사·정관·안분 기준 철저히 문서화

※ 5회차부터는 법인세 파트로 넘어가 수익사업소득·과세소득 범위부터 차례로 설명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회계/세무 한 번에 정리)

[긴급진단] '부모 찬스' 자금출처 세무조사 — 연소자·외국인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