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임원상여 상계는 ‘허위인건비’… 가산세·대표자상여까지 인정(조심 2024중3330)

선급금→임원상여 상계는 ‘허위인건비’… 가산세·대표자상여까지 인정(조심 2024중3330)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현금 유출을 ‘선급금’으로 쌓아두었다가 연말에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다시 회수해 적법 지출처럼 가장한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조심 2024중3330, 결정일: 2025.10.20.).


✅ 핵심 요약

  • 핵심 판단: 선급금으로 뺀 현금을 임원상여로 처리한 뒤 수표로 즉시 회수한 흐름은 정상 상여로 보기 어려워 허위인건비에 해당.
  • 증빙 문제: 상여 지급기준 부재, 이사회 의사록의 객관적 기준 없음, 상여 후 즉시 반납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이 결정적.
  • 처분 결과: 법인세·부가세 부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모두 적법.
  • 부가세 부분: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정황 인정 →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 적용.

🧭 사건 개요

  • 대상 법인: A사(2020~2022년), 선급금 명목 현금 유출 280회+.
  • 연말 처리: 선급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계상 → 임원 계좌 입금 후 수표로 재반환.
  • 장부상 가장: 선급금과 상여금이 일치하는 듯 서류를 작성했으나, 실제 금액·시점은 불일치.
  • 부가세 이슈: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허위 공급 형식의 세금계산서 수취.

📌 쟁점

  1. 임원상여가 실제 급여인가? 지급기준·의결·지급·귀속·사용흐름이 정상 상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선급금-상여 상계실질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인건비 계상인지.
  3. 특수관계사 세금계산서실거래인지, 가공인지.
  4. 가산세(부정과소신고) 적용 사유가 되는 적극적 은닉·가장에 해당하는지.
  5.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성.

⚖️ 심판부 판단 요지

  • 상여로 인정 곤란: 상여금 지급기준 자체가 없고, 임원들이 상여인지 인식 못함·즉시 반납했다는 진술, 입금 직후 회사 회수 금융내역 등으로 실질 상여 불인정.
  • 허위인건비: 선급금 유출→연말 상여 계상→수표 회수의 반복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대표자 인정상여: 회사 자금이 객관적 사용처 불명 상태로 유출·환류된 이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 가능.
  • 부가세·가공세금계산서: 특수관계 자녀회사가 부가세 신고·납부가 없고 실공급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으로 판단.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임원상여 지급 직후 수표 반환 등으로 과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을 들어 적극적 부정행위 인정.

🧾 세목별 정리

항목 판단 핵심 근거
법인세(허위인건비) 손금 불인정 상여 기준 부재, 즉시 반납, 선급-상여 불일치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적법 자금 유출·환류, 사용처 불명
부가가치세 추징 적법 특수관계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적법 사실 은닉·가장으로 과세 곤란 초래

🔎 이번 결정의 의미(읽기 전용 정리)

  • 형식보다 실질: 상여계정·이사회 의결 등 형식만으로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음.
  • 환류 패턴: 상여 입금 직후 현금·수표로 회수하는 패턴은 허위인건비 판단의 강력한 지표.
  • 특수관계 거래: 실물·용역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공으로 보아 부가세·가산세 위험.
  • 대표자 귀속: 회사 자금 유용·흐림 처리 시 대표자 상여로 귀속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요약)

Q1. 상여금 규정과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객관적 기준·성과연동·실지 지급·귀속이 실질에 맞아야 인정됩니다.

Q2. 상여 지급 후 일부를 회사가 다시 받았다면?

사실상 허위인건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즉시 회수·수표 환류 등은 위험 신호입니다.

Q3. 특수관계회사 세금계산서가 왜 문제가 되나요?

실제 공급이 없거나 상대방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결정 내용의 요지만 정리합니다. 구체 적용은 회사의 사실관계와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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