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혜택 총정리 — [5편] 공동명의 선택,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특례까지

🏡 세금 폭탄 피하는 길! — [5편] 1세대 1주택 특례 & ‘여러 채여도’ 혜택 받는 경우 총정리

종부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집중됩니다. 기본공제 12억 원에 더해 최대 80%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를 받을 수 있죠. 오늘은 ① 누가 1세대1주택자인지, ② 집이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받는 특례 케이스, ③ 공동명의 선택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란? — 12억 공제의 출발점

  • 세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단위(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요건: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단독 소유
  • 대상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소득세법상)
혜택 요약
기본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 최대 80% 적용(주택분).

2) 부부 공동명의라면? — 두 가지 선택

선택 핵심 장점 주의
① 원칙(개별 과세) 각 지분자별로 각각 1채 보유로 봄 각자 9억 공제 적용 연령·보유공제(최대 80%)는 적용 불가
② 특례(1주택 간주 신청) 공동명의라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 12억 공제 + 연령·보유 세액공제 가능 신고·선택 필요, 조건 충족 확인

👉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주택가액·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3)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되는 특례 케이스

아래 주택과 함께 있어도 요건을 만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12억 공제 + 세액공제).

① 일시적 2주택

  •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채가 된 상태
  • 법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등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② 상속주택

  • 상속으로 생긴 추가 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주택 판정·주택 수 산정에서 특례 제외 가능(요건 충족 시)

③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 외 일정금액 이하의 공시가격 주택
  • 수도권은 원칙 제외이나 인구감소+접경 일부 지역(예: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은 예외 인정

※ 위 특례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은 되지만, 납세자 판정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2억 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4) 보유기간 계산 특례 — 세액공제(최대 80%)에 직결

  • 재건축·재개발(멸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인정
  • 배우자 상속주택: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인정
  • 필수: 9.16.~9.30.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보유기간 특례(변경) 신청

5) 실전 체크리스트

  1. 우리 세대가 실제 1주택인지, 특례로 1주택 간주되는지 먼저 판정
  2. 공동명의라면 9억+9억 vs 12억+세액공제 중 유리한 선택 검토
  3.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 시 요건·기한 확인
  4. 재건축/상속 이력 있으면 보유기간 특례 신청 여부 점검
  5. 최종 세액은 세부담상한(150%)도 함께 확인

FAQ

Q1. 공동명의 특례로 1세대1주택 간주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취소·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매년 유불리를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세요.

Q2.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길어지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안되나요?

네. 법정 처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특례 주택도 세금을 전혀 안내나요?

아니요. 과세표준에는 합산되며, 납세자 판정을 1주택자로 보아 12억 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한 줄 요약: ‘1세대1주택’은 종부세의 프리미엄 멤버십. 공동명의 선택·특례(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보유기간 특례까지 챙기면 혜택 극대화!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제도를 쉬운 언어로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 요건·기한 충족·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총정리: 공동명의 선택·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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