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끼리 ‘해외직송(CIF, 서렌더 B/L·Sea Waybill)’ 거래 시 부가세 과세? 계산서 발급? 한 번에 정리

국내사업자끼리 ‘해외직송(CIF, 서렌더 B/L·Sea Waybill)’ 거래 시 부가세 과세? 계산서 발급? 한 번에 정리

국내사업자끼리 계약·대금정산은 한국에서 하되, 물건은 해외 항구에서 인도되어 수입통관은 매수자(을)가 직접 진행하는 해외직송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CIF 조건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쓰는 케이스에서 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②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③ 공급시기·장소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의 이동과 인도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수입세는 별개).
  •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X), 법인세법상 ‘계산서’(O) 발급 대상.
  • 수입부가세: 국내 반입 시 수입자(을)가 세관에 납부, 세관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장소·시기: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이동 시작 장소가 공급장소,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 → 둘 다 국외면 국내 과세 아님.

🧭 대표 시나리오

구조: 해외 A(공급자) → 국내 갑(중간판매자) → 국내 을(최종매수자)

  1. 계약: 갑–을 사이에 해외 생산품 CIF 조건 매매계약 체결.
  2. 서류: A가 서렌더 B/L 또는 Sea Waybill 발행 → 갑 → 을에게 사본 전달(이메일/팩스 등).
  3. 인도: 재화는 해외 선적항에서 을에게 인도된 것으로 처리(서류 교부).
  4. 수입통관: 을이 국내용 수입통관 및 수입부가세 납부, 반입.

세무 포인트

  • 갑→을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이동되므로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따라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법인세법상)를 발급.
  • 을은 수입통관 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공제요건 별도 충족 필요).

📌 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인가?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용역(또는 수입)에 한정됩니다.
  • 이번 유형처럼 재화의 이동·인도가 국외에서 이뤄지면 국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세금계산서 발급 아님.
  • 다만 거래 증빙은 필요하므로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 매출·매입 사실을 증빙합니다.

🚢 CIF + 서렌더 B/L·Sea Waybill 체크

  • CIF: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운임·보험 부담. 선적 시 위험이 매수자로 이전되는 구조가 일반적.
  • 서렌더 B/L: 원본 B/L을 항차에서 반환 처리해 사본/지시로 인도. 소유권증권성은 약화, 인도신속성↑.
  • Sea Waybill: 소유권증권성 없음, 운송계약·인도 사실증빙용. 신속 인도 목적.
  • 둘 다 서류 교부 시점·장소해외라면, 국외 인도로 보아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공급시기·장소 실무 메모

  • 공급시기: 이동필요 재화 → 인도 시.
  • 공급장소: 이동필요 재화 → 이동 시작 장소.
  • 두 요건이 국외에 걸리면, 국내 부가세 신고대상 아님.

🧾 회계·증빙 체크리스트

  • 계약서: 인도 장소(해외), 인도시점, 대금조건(CIF 등), 서류 교부 방식 명시.
  • 운송서류: 서렌더 B/L 또는 Sea Waybill 발행·교부 내역 보관(메일·팩스 로그 포함).
  • 영업 문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서류 사본 정리.
  • 증빙 일치: 갑의 계산서 금액 ↔ 을의 수입세금계산서(세관) 금액 연계 검토.
  • 환율: 매출·매입 인식 환율 기준 통일(회계정책 공시 고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을이 수입통관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고 공제요건(과세사업 관련 등)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면세·면세겸영 비율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갑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나요?

이번 유형은 국내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증빙으로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세요.

Q3. 인도 장소를 국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인도가 되면 부가세 과세거래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인도 장소·시점 설정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마지막 체크 포인트

  • 계약·서류상의 인도 장소·시점해외인지 다시 확인.
  • 갑→을: 계산서 / 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세관).
  • CIF·서렌더 B/L/Sea Waybill리스크 이전·인도 시점을 회계·세무 문서에 일치시킬 것.

※ 본 글은 사전-2025-법규부가-0628, 2025.10.01을 토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과세·신고는 계약서 문구, 물류 흐름, 서류 교부 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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