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의무|VASP 1곳이 내고, 소득세·법인세 모두에 쓰인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의무|VASP 1곳이 내고, 소득세·법인세 모두에 쓰인다
한 줄 요약 —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분기마다 고객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자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개인 고객의 과세에는 소득세법(§164의4), 법인 고객의 과세에는 법인세법(§120의4)에 따라 활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분기 종료일의 다다음 달 말일입니다.
1) 누가 제출하나: 제출 주체는 VASP 1곳
- 제출 의무자: 「특금법」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VASP) (거래소, 브로커·딜러, 커스터디/지갑 등)
- 납세의무자 아님: 일반 개인·법인 투자자는 ‘분기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과세자료 요구 시 개별 제출 가능).
- 핵심: VASP가 한 번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이 개인 과세(소득세)와 법인 과세(법인세)에 각각 활용합니다.
2) 법적 근거: 소득세법/법인세법 이원 구조
VASP 제출 의무는 동일하지만, 자료의 활용 목적에 따라 근거가 나뉩니다.
| 용도 | 법적 근거 | 서식(시행규칙 별지) |
|---|---|---|
| 개인 고객 과세(소득세) | 소득세법 §164의4 / 시행령 §216의4 | 분기: 제30호의3(가상자산거래명세서), 연간: 제30호의4(거래집계표) |
| 법인 고객 과세(법인세) | 법인세법 §120의4 / 시행령 §163의3 | 분기: 제81호(가상자산거래명세서), 연간: 제82호(거래집계표) |
※ VASP는 동일 기한에 동일 범주의 데이터를 제출하며,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 체계로 분기·연간 자료를 분류·활용합니다.
3) 제출 주기·기한: 다다음 달 말일
- 분기별 제출: 1분기(1~3월) → 5월 말, 2분기 → 8월 말, 3분기 → 11월 말, 4분기 → 익년 2월 말
- 연간 집계표: 익년 2월 말까지
예시(2025년 3분기) — 법정기한 11/30(일) → 다음 영업일 12/1(월)로 자동 연장.
4) 제출 항목: 거래유형·원가·수수료·지갑정보
- 기본: VASP 식별(사업자등록번호, 특금법 신고번호, 실명계좌 금융기관코드 등)
- 거래유형: 매수/매도, 교환(코인↔코인), 대여·예치수익, 지갑 간 이전
- 금액·원가: 거래가액, 수수료, 원가(이동평균 또는 작성요령상 허용 방식)
- 상대 정보: 상대지갑/지급자 정보(가능 범위), 시가 산정 근거(시가고시사업자 코드 등)
* 교환·이전·대여수익도 과세자료로 중요. 온·오프체인 원장과 실명계좌 대사를 통해 정합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5) 제출 절차: 실무 6단계
- 데이터 대사 — 지갑(온체인)·거래엔진(오프체인)·실명계좌 원장 합치
- 분류·원가 — 거래유형 구분, 원가 재계산(이동평균 등)
- 서식 매핑 — 분기 명세서/연간 집계표 필드 연결
- 교차검증 — 표본 거래에 대해 체결전표·TxID·영수증·시가근거로 재수행
- 전자제출 — 기한 내 전송, 접수번호 보관, 내부결재 이력 저장
- 보관 — 원장/로그/대사표/제출본을 최소 5년 보관 권장
6) 미제출 리스크
- 시정명령·과태료 —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과태료 가능(세부 금액·절차는 고시/지침 확인)
- 검증 강화 — 향후 OECD CARF 도입과 함께 교차검증 고도화
- 부수 리스크 — 자료 불일치 시 세무검증·AML·고객자산보호 이슈로 연계
7) FAQ
Q1. VASP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근거가 달라지나요?
제출 주체는 항상 VASP이고, 그 자료가 개인 고객 과세에는 소득세법, 법인 고객 과세에는 법인세법 근거로 활용됩니다.
Q2. 2025년 3분기 제출 마감이 12/1인 이유?
법정기한은 11/30이나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2/1로 자동 연장됩니다.
Q3. 교환(코인↔코인), 지갑 이전도 기재해야 하나요?
네. 거래유형·수수료·원가·상대지갑 정보를 서식에 맞게 기록해야 합니다.
※ 본 글은 공개된 법령 체계를 바탕으로 VASP의 분기 자료제출을 ‘소득세/법인세 이원 활용’ 관점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제출은 귀사 시스템과 작성요령을 확인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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