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근로자=소유자=차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자 = 소유자 = 차입자’ 요건이 핵심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공제 신청자) = 주택 소유자 = 차입자라는 동일성 요건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남편 명의로 주택과 대출을 보유하고, 남편에게 소득이 없어 아내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아내가 소유자·차입자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요약
- 공제 기본 요건: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차입의 차입자여야 함.
- 사례 적용: 근로자(아내) ≠ 소유자(남편) = 차입자(남편) → 아내는 공제 불가.
- 세대주/세대원 특례: 일부 세대원 인정 요건이 있더라도, 근로자=소유자=차입자 동일 요건은 유지됨.
공제 구조 한눈에
| 요건 축 | 핵심 내용 | 실무 체크 |
|---|---|---|
| 당사자 동일성 | 근로자 = 주택 소유자 = 차입자 | 등기부등본·대출 약정서의 명의가 모두 동일인지 확인 |
| 차입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이전·보존등기일과 여신 실행일 간격 확인 |
| 주택 현황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세대원 일부 인정 요건 존재) | 세대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제한 확인 |
사례 판정: 남편 명의 주택·대출 / 아내가 근로소득자
사실관계
- 주택 소유자: 남편
- 주담대 차입자: 남편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 아내
- 남편은 소득 없음 →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예정
판정 : 근로자(아내) ≠ 소유자(남편) = 차입자(남편) → 아내 공제 불가
※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더라도, 이 항목은 명의 동일성이 본질 요건이므로 영향 없음.
자주 혼동하는 케이스
- 배우자 부양공제와의 혼동 :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주택저당 이자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공제 가능하더라도, 이자공제는 명의 동일성을 충족해야만 적용.
- 세대원 인정 오해 : 세대원이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의 소유·차입이 아니면 공제 불가.
- 명의 분리 : 소유는 A, 차입은 B처럼 명의가 나뉜 경우 공제 요건 충족 어려움.
실무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과 동일한가?
- 대출 약정서의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과 동일한가?
- 담보설정 대상이 그 주택인지, 차입 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 세대 주택 수(무주택/1주택) 및 가격·면적 등 세부 제한 검토 완료?
- 필요 증빙(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담보설정 등기사항증명서, 상환내역 영수증) 구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남편 소득이 ‘0원’이라도, 아내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나요?
불가합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소유자=차입자 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Q2. 공동명의·공동차입인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 지분과 본인 명의 차입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검토됩니다. 구체 요건·한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향후 명의 변경 또는 대환(갈아타기) 시 공제가 가능해지나요?
가능성이 있으나, 차입 시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건 등 추가 제약이 존재합니다. 대환·명의변경 전 반드시 세부 요건을 점검하세요.
- 핵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명의 동일성이 생명(근로자=소유자=차입자).
- 사례 결론: 남편 명의 주택·대출이라면, 아내는 공제 불가.
- TIP: 공동명의·공동차입·대환 등은 사전 요건 점검 필수.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항 체계. 실제 적용은 구체 사실관계·세부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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