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상법 제462조·시행령 제19조로 쉽게 정리

한 줄 요약 — 배당가능이익은 결산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① 자본금, ②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기적립),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④ 대통령령상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구합니다.

법적 근거 핵심
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 산식 규정(순자산 − 공제항목).
상법 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의미 규정(평가로 증가한 순자산 중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1) 배당가능이익 공식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자본금(기적립) 자본준비금(기적립) 이익준비금(당기 적립) 이익준비금대통령령상 미실현이익

  •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총계(결산기 재무상태표 기준)
  • 당기 적립 이익준비금: 상법상 이익배당 시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준비금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 미실현이익(시행령 제19조): 회계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예: 평가이익) 중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

2) “미실현이익”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항목

항목 취지
지분법평가이익 지분법 회계로 인한 평가 증가분(현금 유입 전)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자산 재평가로 늘어난 자본 항목
유가증권·파생상품 평가이익 FV 평가로 생긴 평가이익(실현 전)
매도가능/지정증권 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누계의 평가이익 등
외화환산이익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장부가 증가분

※ 실제 포함 범위·금액은 회사의 회계정책·공시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배당 전 회계·법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숫자로 보는 간단 예시

전제 (단위: 억원)
• 순자산 500 / 자본금 200 / 자본준비금 60 / 이익준비금(기적립) 40
• 당기 배당 예정액 50 → 당기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50 × 10% = 5
• 미실현이익(평가이익 등) 20

배당가능이익 = 500 − 200 − 60 − 40 − 5 − 20 = 175
⇒ 이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 가능(정관·이사회·주총 절차 및 채무상환능력 고려)

4) 실무 체크리스트

  • 결산 확정: 재무제표 확정 후(감사/검토 반영), 최종 순자산 수치 기준으로 산출
  • 준비금 요건: 기적립·당기 적립 이익준비금 수준 재점검(자본금 1/2까지)
  • 미실현이익 분류: 평가·환산이익 별도 집계, 상계(손익) 처리 여부 확인
  • 배당 재원·유동성: 법적 한도와 별개로 현금흐름·차입약정(재무제약)·분배가능액 규정 체크
  • 의사결정 절차: 정관·이사회·주총 절차 및 공시 일정 정비

5) 리스크 주의(형사·민사)

상법 제625조 제3호: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배당징역 또는 벌금 가능.
→ 배당 전 산정표·검토의견서를 남기고, 이사회·감사(감사위원회) 검토를 거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미실현손실”이 있으면 미실현이익과 상계하나요?

시행령은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미실현이익으로 봅니다. 실무에선 평가·환산손익의 상계 처리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증빙을 보관하세요.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해도 현금이 부족하면 배당해도 되나요?

법적 산식상 가능하더라도, 유동성·차입약정·재무제약·지급여력 문제로 실무상 위험이 큽니다. 현금흐름과 채권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배당(분기/반기)에도 동일한 산식을 쓰나요?

원칙은 동일하나, 기준일 재무수치와 준비금 적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이사회 결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상법·시행령의 원칙을 실무 친화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배당 전에는 회사의 회계정책·정관·감사(위원회) 의견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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