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지원대상·내용·일정·확인 방법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지원대상·내용·일정·확인 방법
장기 연체로 재기가 막힌 개인·소상공인에게 채무소각 또는 강력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부의 ‘새도약기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일정·확인 경로를 표와 FAQ로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무엇?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 제공
- 누가? 7년 이상 연체 + 원금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어떻게? 기금이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조정
- 언제? 채권 매입 2025.10~2026.10 → 심사 2025.11~2027.06 → 소각·채무조정 2025.12~
- 신청? 별도 신청 없음. 심사 완료 시 개별 통지,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조회 가능
지원 대상
| 요건 | 상세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2018.6.19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포함) |
| 채무 규모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 (연체이자 불포함) |
| 채권 범위 | 금융회사·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상실(개인파산에 준): 1년 이내 소각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보훈 생계지원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 -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중위소득 60%↑ 등): 강화된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10년 · 이자 전액 감면 · 상환유예 최장 3년 - 상환능력 충분(중위소득 125%↑ 등): 추심 재개·상환 요구
진행 일정
| 단계 | 기간 |
|---|---|
| 장기 연체채권 매입 |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
| 상환능력 심사 | 2025년 11월 ~ 2027년 6월 |
| 채무 소각·채무조정 | 2025년 12월~ 순차 진행 |
확인 방법
- 개별 통지: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순차 통지
- 홈페이지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확인
형평성 제고(7년 미만 등)
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연체자(7년 미만,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 등)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한시 제도가 운영됩니다 (2025.11.14부터 신청).
-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콜센터 1600-5500 사전 예약)
- 내용: 연체기간·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 뒤 개별 통지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채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조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금 대상이 아니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7년 미만 연체자·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한시 지원이 따로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세부 기준·운영 방식은 공고·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상담 전 관련 누리집·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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