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前 해제·원상회복 시 ‘양도’ 여부 판단 가이드

업데이트: 2025-10-17 |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515(2025.07.25) 대금청산 전 해제·원상회복했다면 양도 로 보나요? 등기까지 했다가 약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돌리고 돈도 전액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를 판례·예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요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약정된 해제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환원 + 수령액 전액 반환) 한 경우, 통상 ‘양도 아님’ 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유상이전 이면(실지금액 지급이 완료되어 실질 이전이 된 경우) 양도 가 됩니다. 판단은 실질 에 따릅니다(소득세법 §88, §98; 시행령 §162, 민법 §147·§548; 기존 해석 재산세과-1065(2009.6.1) ). 사례로 이해하기(예규 사실관계 축약) ’24.6 토지 10억 매매: 계약금 1억, ’24.12 중도 2억 수령, 잔금일 ’25.6 약정. 매수자 명의 건축허가 필요 → ’25.5 잔금 일부 3억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여 4억은 건축허가 시 지급 조건(허가 불가 시 해제·원상회복)으로 합의. ’25.6 허가 불가 확정 → 약정대로 등기 말소 및 기수령 6억 전액 반환 . 판단: 약정 해제 조건 성취로 원상회복 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음 → 양도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515 요지). 실무 판단 로직(한눈에) 계약서에 해제·원상회복 조항 이 있었는가? (정지/해제조건 명시, 민법 §147·§548) 조건 성취 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가? (허가 불가 통지 등) 원상회복 이 완결되었는가? ...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지원대상·내용·일정·확인 방법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지원대상·내용·일정·확인 방법

장기 연체로 재기가 막힌 개인·소상공인에게 채무소각 또는 강력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부의 ‘새도약기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일정·확인 경로를 표와 FAQ로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무엇?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 제공
  • 누가? 7년 이상 연체 + 원금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어떻게? 기금이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조정
  • 언제? 채권 매입 2025.10~2026.10 → 심사 2025.11~2027.06 → 소각·채무조정 2025.12~
  • 신청? 별도 신청 없음. 심사 완료 시 개별 통지,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조회 가능

지원 대상

요건 상세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2018.6.19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포함)
채무 규모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 (연체이자 불포함)
채권 범위 금융회사·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상실(개인파산에 준): 1년 이내 소각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보훈 생계지원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
  •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중위소득 60%↑ 등): 강화된 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10년 · 이자 전액 감면 · 상환유예 최장 3년
  • 상환능력 충분(중위소득 125%↑ 등): 추심 재개·상환 요구

진행 일정

단계기간
장기 연체채권 매입2025년 10월 ~ 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채무조정2025년 12월~ 순차 진행

확인 방법

  • 개별 통지: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순차 통지
  • 홈페이지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확인

형평성 제고(7년 미만 등)

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연체자(7년 미만,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 등)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한시 제도가 운영됩니다 (2025.11.14부터 신청).

  •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콜센터 1600-5500 사전 예약)
  • 내용: 연체기간·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 뒤 개별 통지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채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심사 결과, 소각·조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금 대상이 아니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7년 미만 연체자·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한시 지원이 따로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세부 기준·운영 방식은 공고·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상담 전 관련 누리집·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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