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5-10-17 |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515(2025.07.25) 대금청산 전 해제·원상회복했다면 양도 로 보나요? 등기까지 했다가 약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돌리고 돈도 전액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를 판례·예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요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약정된 해제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환원 + 수령액 전액 반환) 한 경우, 통상 ‘양도 아님’ 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유상이전 이면(실지금액 지급이 완료되어 실질 이전이 된 경우) 양도 가 됩니다. 판단은 실질 에 따릅니다(소득세법 §88, §98; 시행령 §162, 민법 §147·§548; 기존 해석 재산세과-1065(2009.6.1) ). 사례로 이해하기(예규 사실관계 축약) ’24.6 토지 10억 매매: 계약금 1억, ’24.12 중도 2억 수령, 잔금일 ’25.6 약정. 매수자 명의 건축허가 필요 → ’25.5 잔금 일부 3억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여 4억은 건축허가 시 지급 조건(허가 불가 시 해제·원상회복)으로 합의. ’25.6 허가 불가 확정 → 약정대로 등기 말소 및 기수령 6억 전액 반환 . 판단: 약정 해제 조건 성취로 원상회복 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음 → 양도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515 요지). 실무 판단 로직(한눈에) 계약서에 해제·원상회복 조항 이 있었는가? (정지/해제조건 명시, 민법 §147·§548) 조건 성취 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가? (허가 불가 통지 등) 원상회복 이 완결되었는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정: 사업지원서비스업 vs 박물관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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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5-10-17 | 문서: 사전-2025-법규소득-0191(2025.04.01) 요지 반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정 이렇게 봅니다
— 「조특법」 §6③,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 사업지원서비스업 vs 박물관운영업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이 다를 때 감면 대상인지? 결론·근거·판정체크리스트·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 사업지원서비스업(전시·컨벤션·행사대행 등, KSIC 75992)은 「조특법」 §6③의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 박물관운영업(미술관·과학관 등, KSIC 90221)은 감면대상 아님입니다.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고, 실질영업이 무엇인지로 판단합니다(간판/등록명칭보다 실질 우선).
1) 왜 업종판정이 중요한가
- 감면 요건: 2027.12.31. 전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조특법 §6①,③), 업종 분류는 KSIC 기준(조특법 §2③).
- 창업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집행기준 6-0-2).
- 판정기준: 사업자등록 기재와 달라도 실질 영위 업종으로 판단(예규 요지).
2) 경계가 헷갈리는 두 업종, 이렇게 구분
✅ 감면대상: 사업지원서비스업
KSIC 75992 전시·컨벤션·행사대행 — 전시/컨벤션/행사를 기획·조직·연출·운영 대행하는 업.
- 산업·주택전시회, 박람회·컨퍼런스 기획
- 행사 조사·기획·설계·제작·연출 일괄 수행
- 장소 단순 임대만 하면 해당 아님(68112)
❌ 비대상: 박물관운영업
KSIC 90221 박물관 운영 — 미술관·과학관 등 전시시설 자체를 운영하여 관람시키는 업.
- 고정 전시공간 상설 운영, 입장료 수익
- 컬렉션 보유·큐레이션·교육 운영
- 화랑(작품 소매 47841)은 또 별도
*KSIC는 「통계법」 §22에 따른 통계청 고시. 조특법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KSIC를 따릅니다.
3) 사례로 이해하기 (예규 요지 기반)
사례: A씨는 2021년 ‘부동산임대’로 개업했으나, 실제로는 본인 소장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전시실을 운영. 2024년에 업종을 ‘전시·컨벤션·행사’로 정정.
- 판단: 실질은 박물관 운영(90221) → 감면대상 아님.
- 포인트: 명칭·정정과 무관하게 실제 영업행위 기준으로 업종 판정.
헷갈리는 변형 예시
- 행사 대행 + 상설 전시 운영을 함께 하는 ‘혼합업’ → 주된 수익원과 인력·설비 배분으로 주업 판정, 필요 시 복식부기상 분리계리 권장.
- 전시장 임대만 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68112)으로 보아 감면대상 아님.
- 팝업/이동식 전시 기획 위주로 외부 장소에서 기획·연출·운영을 수임 → 75992에 해당 가능(감면대상).
4) 감면 업종 셀프 체크리스트
질문 | 예/아니오 |
---|---|
전시·행사 기획·조직·연출을 수임해 대행 수수료/용역수익을 얻는가? | 예 ☐ / 아니오 ☐ |
고정 전시공간(관람시설)을 상설 운영하며 입장료가 주수익인가? | 예 ☐ / 아니오 ☐ |
전시장 공간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인가? | 예 ☐ / 아니오 ☐ |
매출·원가·인력을 행사대행 vs 시설운영/임대로 분리계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1번째 문항 “예” 비중이 높으면 75992(감면대상) 가능성↑ / 2~3번째가 높으면 90221 또는 68112(감면대상 아님) 가능성↑
5) 이미 다른 업종으로 등록했었다면?
- 업종정정: 실제 영업과 맞추어 사업자등록 정정부터 실시(소득·부가세 모두).
- 적용기간: 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때부터 가능.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최장 5년 + 4년 범위) 적용.
- 혼합업: 업종별 분리계리로 감면대상 소득만 산출, 비대상 소득과 구분(증빙 필수).
- 사후관리: KSIC 변경·사업모델 변화 시 감면요건 재점검(조특법 §2③ 단서).
자주 묻는 질문
Q1. ‘전시관 임대 + 행사 기획’이 섞여 있어요. 감면 받나요?
주된 수익·인력투입이 행사 대행(기획·연출·운영)이면 75992로 감면대상 가능. 다만 시설임대(68112)·박물관운영(90221) 수입은 제외. 분리계리가 핵심입니다.
Q2. 개업 때 업종을 잘못 신고했는데 소급 구제가 되나요?
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때 기준. 단순 착오신고만으로 소급 감면 인정은 어렵고, 실질 영업이 당시부터 75992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계약·제안서·정산서 등).
Q3. 박물관도 교육·문화 진흥인데 왜 비대상인가요?
조특법 §6③ 열거 업종에 박물관운영업(9022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종 정책 목적 차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무 팁
- 최근 3개년 수주계약서·제안서·세금계산서를 업종별로 분류해 두면 판정·감면신청이 수월합니다.
-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업태/종목)·원가 배부표를 함께 보관하면 ‘실질’ 입증에 유리합니다.
- 창업 시점부터 감면 고려 시, KSIC 코드 선정을 먼저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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