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100% (최대 500만원)|대상·조건·신청 서류 완벽 가이드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100% (최대 500만원)|대상·조건·신청 서류 완벽 가이드
2024.1.1 ~ 2025.12.31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00% 감면(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추징 사유·신청 절차·필수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핵심
- 대상: 2024.1.1~2025.12.31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 취득 시점: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 주택 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
- 감면액: 산출세액이 500만원 ≤ 전액 면제 / >500만원이면 500만원 공제
- 거주: 전입 3개월 이내 + 자녀와 상시 거주 3년 권장(미충족·처분/임대 시 추징 가능)
용어 TIP · 산출세액=감면 전 취득세. 산출세액≤500만원이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500만원만 공제.
감면 조건 상세
| 구분 | 요건 | 설명/예시 |
|---|---|---|
| 출산 요건 | 2024.1.1 ~ 2025.12.31 출산(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 혼인 여부 무관: 미혼모·미혼부 포함 |
| 취득 시기 | ①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②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도 인정 |
예: 2025.6.1 출산 → 2030.5.31까지 취득 가능 |
| 주택 요건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 |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 후 3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해 1주택 충족 |
| 거주 요건 |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 전입 3개월 내 + 3년 이상 실거주 권장 | 3년 미만 매각·증여(배우자 제외)·임대 시 추징 위험 |
| 감면 한도 | 산출세액 ≤ 500만원: 전액 면제 산출세액 > 500만원: 500만원 공제 |
지방교육세/농특세 등 부가세목은 별도 |
추징(환수)될 수 있는 경우
- 전입을 지연하거나 자녀와의 상시 거주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배우자 제외)·임대 등 거주 목적 상실
- 취득 후 3개월 내 1가구 1주택 미충족(기존주택 미처분)
신청 절차 & 준비서류
- 신고기한 :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6개월)
- 신청장소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세무과)
- 제출서류(예시) :
- 지방세 감면(감면·세액공제) 신청서
-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무주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출생 포함)
- (필요 시)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류, 실거주 입증서류
※ 지자체별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Tip · 출산 전에 취득했다면 일단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후, 출산 후 3개월 이내 감면 신청 및 환급을 문의하세요(지자체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미혼모·미혼부도 감면 대상인가요?
네. 법령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감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 1가구 1주택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전입을 권장합니다. 실거주 3년 충족 전 매각·임대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 제도는 지역 조례·운영지침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최신 요건·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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