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시 정기 세무조사 제외 — 대상·요건·제출방법
2025-10-28 업데이트 · 국세청 세정지원 안내(요지)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시 정기 세무조사 제외 — 대상·요건·제출방법
12월 1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비율만큼 늘리면 2024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로 대상·배제·제출법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1) 한 눈에 요약
| 항목 | 핵심 |
|---|---|
| 조치 | 2024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소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요건 충족 시) |
| 조건 | ①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② 2026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2% 또는 3%(최소 1명) 이상 증가 계획·이행 |
| 제출 | 2025.11.03 ~ 12.01 사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홈택스·우편·방문) |
2) 누가 대상/누가 제외?
| 구분 | 내용 |
|---|---|
| 세정지원 대상 |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며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 (판단 기준: ‘24사업연도/‘24년 귀속) |
| 중소기업 한도 특례 | 법인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 법인은 500억원 미만 / 개인 전문직 사업자도 500억원 미만 |
| 세정지원 배제 | 임금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사업자 |
※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 유예규정은 미적용(조특령 §2② 요지).
3) 기준비율(증가율)·기간
|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 2026년 상시근로자 증가 기준 |
|---|---|
| 500억원 미만 | 2% 이상 (최소 1명) |
|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 | 3% 이상 (최소 1명) |
기준비율 미이행 시 세정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제출기간·방법(홈택스 경로)
- 제출기간: 2025.11.03(월) ~ 2025.12.01(월)
- 홈택스 경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기능: 증가인원수·증가비율 자동계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결과 확인·출력
- 오프라인: 우편접수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가능
5) 상시근로자 정의·제외 / 청년 등 가중치
① 상시근로자(조특령 §23⑩ 요지)
-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거주자, 1년 미만 계약이라도 연속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이면 포함, 단시간 근로자도 월 60시간↑ & 계약 1년↑이면 포함
- 제외: 1년 미만 계약(예외 제외), 임원, 최대주주·대표자 및 배우자·친족, 원천징수·4대보험 납부 사실 확인 불가 인원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령 §27①·② 요지)
- 청년: 15~34세(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 장애인·고령자(60세↑) 포함 — 일부 제도에서 가중치 또는 기준 완화 적용
- 제외: 임원, 최대주주·대표자 및 배우자·직계·친족, 일용근로자, 4대보험 납부 사실 확인 불가 인원
6) FAQ
Q1. 2025년에 인원을 늘려도 인정되나요?
기준 비교연도는 2025년이며, 증가 실적은 2026년에 달성해야 합니다. 2025년 채용은 비교 기준(분모)에 반영됩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거주자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Q3. 대표자 가족을 채용하면 인원 증가에 포함되나요?
대표자·최대주주 본인·배우자·직계·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Q4. 계획서를 냈는데 기준비율을 못 채우면?
세정지원 배제 사유가 됩니다. 계획 대비 차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채용계획 수정·상담을 권합니다.
7) 참고 링크(공식)
※ 본문 수치는 안내문 요지 기반이며, 최종 판단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고시를 따르세요.
8)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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