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 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전부 정리
한 줄 요약 —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못 냈다면, 12월 1일(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 불가이니, 자격·지급액·준비물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놓치면 어떻게 되나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올해는 ~ 12.1(일)
- 주의: 기간 경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
- 안내: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
2) 자격 요건(소득·재산·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6.1. 기준)
-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 시가표준액, 예금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 합산 / 부채 차감 없음)
- 재산이 1억 7천 ~ 2억 4천만원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3) 지급액과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기준): 최소 3만원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 ~ 100만원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내년 1월 말, 산정액의 95% 우선 지급
- 유의: 금융재산(6.1. 잔액)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안내문 有/無)
| 상황 | 신청 경로 | 비고 |
|---|---|---|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QR 또는 자동응답 1544-9944로 간편 신청 | 고령자 등은 1566-3636·세무서에 전화하면 신청대리 가능 |
| 안내문이 없는 경우 | 홈택스(PC/모바일)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문 없음’ 선택 후 진행 | 3.10 이후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무처 소득확인서로도 신청 가능 |
5) 준비물·자주 묻는 질문(전세보증금 평가 등)
준비 체크리스트
- 가구 구성 확인(단독/홑벌이/맞벌이)
- 2024년 총소득 확인(근로·사업·기타)
- 재산 합계(6.1. 기준) 정리: 부동산·자동차 시가표준액, 예금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
- 계좌번호·연락처 등 수령 정보
FAQ 요약
- 전세보증금 평가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단,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 거주하면 기준시가 100%로 평가(간주전세금).
- 지급 방법: 계좌 또는 현금(우체국). 압류 계좌면 수령 제한 가능
6) 부정수급 신고 안내
- 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보호: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신고자 비밀 보장
7) 상담 연락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 평일 9~18시, 보이는 ARS 24시간)
-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포함)
※ 본 글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내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 전 꼭 신청·제출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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