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약 기금 신청? 2025년 이 조건이면 '확인·상담'이 먼저다
업데이트: 2025-10-12
새 도약 기금, 2025년 이 조건이면 “무조건 신청?” → 정답은 자격확인·상담입니다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등 요건을 충족한 취약계층·자영업자의 빚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어디서 어떻게”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한 줄 요약
새 도약 기금은 ‘개인이 직접 대출처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 보유의 장기 연체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소각하거나 원금 30~80% 감면+장기분할로 조정합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통지를 받고,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2) 누가 대상인가(핵심 요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연체
- 채무 범위: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중심(취약계층·개인/개인사업자)
- 소각(전액 면제)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상환능력 전무·재산 없음(생계형 재산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심사 간소화로 즉시 소각 가능 구간에 해당(보도 기준).
- 감면·분할: 소득·재산이 일부 있는 경우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유형별 차등).
※ 세부 기준·대상 채권 편입 범위는 금융회사/기금의 심사·매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절차: ‘신청’이 아니라 ‘확인·통지·선택’
- 채권 매입: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새 도약 기금이 일괄 매입 → 해당 채무는 추심 중단.
- 통지/조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가고, 전용 사이트(newleap.or.kr)에서 매입/소각/감면 진행상태를 조회합니다.
- 결정: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소각 또는 감면·분할 등으로 확정.
- 상담 채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 가능(보이스피싱·사칭 문자 주의).
4) 지금 당장 할 일(체크리스트)
- ① 본인 채무 현황 정리: 금융회사·채무자대리인 통해 연체기간/잔액/담보 유무 확인.
- ② 전용 홈페이지 ‘조회’: newleap.or.kr에서 진행상황/대상 편입 여부 확인.
- ③ 상담 예약: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로 대면 상담 접수(대체 제도·유리한 선택 비교).
- ④ 스미싱 차단: ‘새도약기금 신청대상’ 문자·메시지는 즉시 차단/신고. 의심 시 1660-1378(새출발기금 콜센터) 등 공식번호로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1.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금융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통지가 옵니다. 다만 본인확인·상담·서류제출 등 실무 대응은 필요합니다.
Q2. 제 채무가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전용 홈페이지에서 매입·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병행하세요.
Q3. 소각과 감면·분할의 기준은?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상환능력 전무 시 전액 소각 가능, 그 외에는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등으로 조정됩니다.
Q4. 성실상환자는 손해 아닌가요?
정부는 성실상환자를 위한 금리·이자 지원, 장기분할 등 별도 제도를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형평성 보완).
6) 출처·바로가기
- 한겨레 –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빚 소각/감면, 새 도약 기금 출범”
- EToday Q&A – 새 도약 기금 A to Z(대상·소각/감면 기준)
- 조세일보 – 출범 배경·형평성 논의
- 새출발기금 안내(관련) – 스미싱 경보·유사명 사칭 주의
- 새 도약 기금 전용 – 진행상황 조회(공식)
- 서민금융진흥원 – 통합지원센터 찾기/상담 예약
※ 제도 세부는 고시·운영지침에 따라 보완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10/12 보도·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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