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았는데 소송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을까?|사례금·기타소득·필요경비 한 번에 정리
합의금 받았는데 소송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을까?|사례금·기타소득·필요경비 한 번에 정리
결론 요약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왜 필요경비로 안 되나요?
질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소송(근로자지위확인)을 하다가 소 취하 + 부제소 동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고, 그 소송에 쓴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빼고 싶다.” 최신 해석에 따르면 이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이며, 변호사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유사한 과거 사례에서도 조정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며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고, 그 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법적 근거(사례금·필요경비 규정)
- 기타소득의 범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 사례금의 범위: 의무 없는 자의 사무관리 대가 등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을 공제하지만, 사례금 유형에서의 변호사비용은 해당 소득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자주 헷갈리는 상황별 정리(케이스 스터디)
| 상황 | 소득 구분 |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 설명 |
|---|---|---|---|
| ① 소 취하 + 부제소 동의 조건의 합의금 | 기타소득(사례금) | 불가 |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 소송비용은 해당 기타소득과 직접 대응 비용이 아님. |
| ② 조정·화해로 합의금 수령 | 기타소득(사례금) | 불가 | 일관되게 필요경비 불인정 취지. |
| ③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손해 배상금 | 사안별(비과세/과세) | 사안별 | 근로·사업소득 보전 등은 과세 가능. 필요경비 인정은 별도 법리에 따름. |
4) 신고 실무: 홈택스 기재 포인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사례금” 선택
- 필요경비: 사례금 합의금의 변호사비용 공제는 반영하지 않음
- 원천징수: 원천징수된 경우 지급명세·영수증 내역을 맞춰 반영
- 증빙보관: 합의서, 소송 문서 등 과세자료 소명용 보관
5) 체크리스트(5문 5답)
- 이 소득, 무엇으로 보나? — 기타소득(사례금)
- 변호사비는 뺄 수 있나? — 아니요, 필요경비 불인정
- 왜 불인정인가? — 사례금 구조상 총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비슷한 선례 있나? — 조정 합의금 관련 유사 판단 다수
- 신고 시 주의할 점? — 소득유형 정확히 선택, 필요경비 오기입 금지, 증빙 보관
6) FAQ
합의금 전액이 과세되나요?
사례금(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명세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다른 경비라도 일부 인정 가능한가요?
본 사안의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 판단은 없었나요?
재건축 조합 등 유사 사건의 합의금도 기타소득으로 보며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판단이 다수 존재합니다.
※ 본 글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신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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