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12월 31일까지 연장…인하율은 축소(휘발유 10%→7%, 경유·LPG 15%→10%)

유류세 한시 인하, 12월 31일까지 연장…인하율은 축소(휘발유 10%→7%, 경유·LPG 15%→10%)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11월 1일부터 인하율을 축소합니다. 휘발유 10%→7%, 경유·LPG부탄 15%→10%로 조정됩니다.

핵심 요약
• 연장 기간: ~ 12월 31일 (2개월 연장), 인하율 축소는 11월 1일부터 적용.
• 인하율: 휘발유 7%(종전 10%), 경유·LPG부탄 10%(종전 15%).
• 리터당 영향(요약): 기존 인하 대비 11월부터 가격이 휘발유 약 +25원/L, 경유 약 +29원/L 오를 수 있음.

1) 무엇이 바뀌나

  • 유가·물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하를 부분 환원하되,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연장합니다.
  •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LPG부탄 10%축소됩니다(11월 1일부터).

2) 리터당 실제 영향은?

① ‘인하 없던’ 기준 대비 현재 감면액
• 휘발유 -57원/L, 경유 -58원/L, LPG부탄 -20원/L
② 11월 1일 이후 체감 가격 변화(인하율 축소분)
휘발유 약 +25원/L, 경유 약 +29원/L
※ 실제 판매가는 국제유가·정유사 공급가·재고·유통마진·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안정 조치

  •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판매 기피·특정업체 과다 반출 등 금지.
  • 반출량 제한(10월 한시):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이내.
  •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 합동으로 단속신고 접수(내년 1월 31일까지).

4) 시행 시점·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11월 1일 시행 목표.

5) FAQ

11월 1일 이후 꼭 오르나요?

인하율 축소는 상승 압력이지만, 국제유가·공급가·유통마진 등 변수에 따라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인하 없던 기준’과 비교하면 휘발유 57원/L, 경유 58원/L, LPG부탄 20원/L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점매석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정유사 반출량 상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 설정, 판매 기피·과다 반출 금지 등으로 관리합니다.


※ 본 글은 정부 발표 요지를 읽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주유 가격은 지역·주유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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