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前 해제·원상회복 시 ‘양도’ 여부 판단 가이드

업데이트: 2025-10-17 |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515(2025.07.25) 대금청산 전 해제·원상회복했다면 양도 로 보나요? 등기까지 했다가 약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돌리고 돈도 전액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를 판례·예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요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약정된 해제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환원 + 수령액 전액 반환) 한 경우, 통상 ‘양도 아님’ 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유상이전 이면(실지금액 지급이 완료되어 실질 이전이 된 경우) 양도 가 됩니다. 판단은 실질 에 따릅니다(소득세법 §88, §98; 시행령 §162, 민법 §147·§548; 기존 해석 재산세과-1065(2009.6.1) ). 사례로 이해하기(예규 사실관계 축약) ’24.6 토지 10억 매매: 계약금 1억, ’24.12 중도 2억 수령, 잔금일 ’25.6 약정. 매수자 명의 건축허가 필요 → ’25.5 잔금 일부 3억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여 4억은 건축허가 시 지급 조건(허가 불가 시 해제·원상회복)으로 합의. ’25.6 허가 불가 확정 → 약정대로 등기 말소 및 기수령 6억 전액 반환 . 판단: 약정 해제 조건 성취로 원상회복 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음 → 양도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515 요지). 실무 판단 로직(한눈에) 계약서에 해제·원상회복 조항 이 있었는가? (정지/해제조건 명시, 민법 §147·§548) 조건 성취 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가? (허가 불가 통지 등) 원상회복 이 완결되었는가? ...

임원·직원 가족에게 준 ‘종업원 할인’ 과세되나?|본인 소비 비과세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

임원·직원 가족에게 준 ‘종업원 할인’ 과세되나?|본인 소비 비과세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512(2025.08.18) 요지를 기준으로,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본인 소비 시 비과세 한도(시행령 제17조의5)를 실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가족이 받은 할인은 전액 임원·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임원·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요건 충족+한도 이내).
• 비과세 한도: ① 시가 합계×20% 또는 ②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시행령 §17조의5).

1) 결론 요약

  • 가족용 할인으로 구매·소비한 재화의 할인금액 ⇒ 직원(임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20①6).
  • 본인 소비 목적의 자사제품 할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소득세법 §12③ 처목, 시행령 §17조의5).
  • 비과세 요건 미충족(가족 소비·재판매 등) 시 전액 과세 및 원천징수 필요.

2) 법령 핵심 포인트

  • 근로소득 해당(소득세법 §20①6): 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지원해 직원이 얻는 이익.
  •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12③ 처목):
    1. 직원 본인 소비 목적일 것(가족 소비·증여·대여 제외).
    2.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기준이 있을 것(복리후생 규정 등).
    3. 재판매 금지기간 충족(시행령 §17조의5②: 내용연수 5년 초과·개소세 품목은 2년, 기타 1년).
    4. 비과세 한도: 시가합계×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이내(시행령 §17조의5①).

3) 판단 로직(간단 플로우)

  1. 누가 소비? 본인 → 4번으로 / 가족 → 전액 과세.
  2. 공통 기준? 사내 동일 기준·대상·한도 규정 有? 없으면 과세.
  3. 재판매 금지기간? 품목별 1~2년 충족? 미충족 시 과세.
  4. 비과세 한도 계산(시가합계×20% vs 연240만 중 큰 금액). 초과분은 과세.

4) 사례로 이해하기

상황 과세/비과세 판단 근거/메모
직원 본인이 자사 소형가전을 할인 구매, 본인 사용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한도 내 인정 공통 기준·재판매 금지기간·한도 체크
직원 가족(배우자)이 할인 구매, 가족이 사용 근로소득 과세 (전액) 본인 소비 아님 → 비과세 불가
본인 구매 후 6개월 내 중고 판매 과세 전환(비과세 요건 위반) 재판매 금지기간(1~2년) 미충족
연중 본인 소비 할인 누적이 한도 초과 초과분은 과세 한도 = (시가합계×20%) vs 240만원 중 큰 금액

5) 급여·원천징수 처리 체크리스트

  • 대상 식별: 복지몰/사내몰/오프라인 구매 시 구매자=본인/가족 구분 수집.
  • 시가 산정: 법인세법 §52 시가 기준(정상거래가). 특수 상황(파손·기한임박)은 시행령 §38④ 예외가액 가능.
  • 비과세 요건증빙: 공통 기준(사내 규정), 재판매 금지 안내·동의, 인수·사용확인(본인 소비 증빙) 보관.
  • 한도계산: 연간 본인 소비 시가합계×20%와 240만원 비교 → 큰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는 과세.
  • 원천징수: 가족 소비·요건 미충족/초과분은 해당월 근로소득 합산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 비과세 적용 내역·과세 전환 내역 정리(재판매 적발 시 소급과세).

6) 자주 묻는 질문(FAQ)

“가족 명의로 결제했지만 급여공제(본인 급여차감)로 처리하면 비과세 되나요?”

아닙니다. 소비 주체가 가족이면 비과세 불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원칙입니다.

“본인이 쓴 게 맞는데 중고로 처분했어요.”

품목별 재판매 금지기간(1~2년) 이전 처분 시 비과세 요건 위반으로 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까지만 보면 되나요?”

아니요. 시가합계×20%연 240만큰 금액이 한도입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적용하세요.

7) 사내 규정 템플릿(요지)

[자사제품 임직원 구매 규정(요지)]
1. 대상: 모든 임직원 공통 (고용형태 무관)
2. 목적: 임직원 복리후생(본인 소비 한정), 재판매 금지
3. 할인율/한도: 품목·등급별 기준(연간 한도 명시)
4. 비과세 요건: 본인 소비 증빙·재판매 금지기간(1~2년) 준수
5. 가족 구매: 허용 시에도 전액 과세 처리 원칙 고지
6. 증빙: 시가 산정 근거, 구매·인수·사용 확인서, 재판매 금지 서약
7. 위반 시: 과세 전환·징계 등

참고 법령: 소득세법 §12③(처), §20①6 /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5, §38 / 법인세법 시행령 §52 등.
실제 적용은 회사 규정·품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최종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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