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원 가족에게 준 ‘종업원 할인’ 과세되나?|본인 소비 비과세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512(2025.08.18) 요지를 기준으로,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본인 소비 시 비과세 한도(시행령 제17조의5)를 실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가족이 받은 할인은 전액 임원·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는 임원·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요건 충족+한도 이내).
• 비과세 한도: ① 시가 합계×20% 또는 ②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시행령 §17조의5).
1) 결론 요약
- 가족용 할인으로 구매·소비한 재화의 할인금액 ⇒ 직원(임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20①6).
- 본인 소비 목적의 자사제품 할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소득세법 §12③ 처목, 시행령 §17조의5).
- 비과세 요건 미충족(가족 소비·재판매 등) 시 전액 과세 및 원천징수 필요.
2) 법령 핵심 포인트
- 근로소득 해당(소득세법 §20①6): 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지원해 직원이 얻는 이익.
-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12③ 처목):
- 직원 본인 소비 목적일 것(가족 소비·증여·대여 제외).
-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기준이 있을 것(복리후생 규정 등).
- 재판매 금지기간 충족(시행령 §17조의5②: 내용연수 5년 초과·개소세 품목은 2년, 기타 1년).
- 비과세 한도: 시가합계×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이내(시행령 §17조의5①).
3) 판단 로직(간단 플로우)
- 누가 소비? 본인 → 4번으로 / 가족 → 전액 과세.
- 공통 기준? 사내 동일 기준·대상·한도 규정 有? 없으면 과세.
- 재판매 금지기간? 품목별 1~2년 충족? 미충족 시 과세.
- 비과세 한도 계산(시가합계×20% vs 연240만 중 큰 금액). 초과분은 과세.
4) 사례로 이해하기
상황 |
과세/비과세 판단 |
근거/메모 |
직원 본인이 자사 소형가전을 할인 구매, 본인 사용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한도 내 인정 |
공통 기준·재판매 금지기간·한도 체크 |
직원 가족(배우자)이 할인 구매, 가족이 사용 |
근로소득 과세 (전액) |
본인 소비 아님 → 비과세 불가 |
본인 구매 후 6개월 내 중고 판매 |
과세 전환(비과세 요건 위반) |
재판매 금지기간(1~2년) 미충족 |
연중 본인 소비 할인 누적이 한도 초과 |
초과분은 과세 |
한도 = (시가합계×20%) vs 240만원 중 큰 금액 |
5) 급여·원천징수 처리 체크리스트
- 대상 식별: 복지몰/사내몰/오프라인 구매 시 구매자=본인/가족 구분 수집.
- 시가 산정: 법인세법 §52 시가 기준(정상거래가). 특수 상황(파손·기한임박)은 시행령 §38④ 예외가액 가능.
- 비과세 요건증빙: 공통 기준(사내 규정), 재판매 금지 안내·동의, 인수·사용확인(본인 소비 증빙) 보관.
- 한도계산: 연간 본인 소비 시가합계×20%와 240만원 비교 → 큰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는 과세.
- 원천징수: 가족 소비·요건 미충족/초과분은 해당월 근로소득 합산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 비과세 적용 내역·과세 전환 내역 정리(재판매 적발 시 소급과세).
6) 자주 묻는 질문(FAQ)
“가족 명의로 결제했지만 급여공제(본인 급여차감)로 처리하면 비과세 되나요?”
아닙니다. 소비 주체가 가족이면 비과세 불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원칙입니다.
“본인이 쓴 게 맞는데 중고로 처분했어요.”
품목별 재판매 금지기간(1~2년) 이전 처분 시 비과세 요건 위반으로 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까지만 보면 되나요?”
아니요. 시가합계×20%와 연 240만 중 큰 금액이 한도입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적용하세요.
7) 사내 규정 템플릿(요지)
[자사제품 임직원 구매 규정(요지)]
1. 대상: 모든 임직원 공통 (고용형태 무관)
2. 목적: 임직원 복리후생(본인 소비 한정), 재판매 금지
3. 할인율/한도: 품목·등급별 기준(연간 한도 명시)
4. 비과세 요건: 본인 소비 증빙·재판매 금지기간(1~2년) 준수
5. 가족 구매: 허용 시에도 전액 과세 처리 원칙 고지
6. 증빙: 시가 산정 근거, 구매·인수·사용 확인서, 재판매 금지 서약
7. 위반 시: 과세 전환·징계 등
참고 법령: 소득세법 §12③(처), §20①6 /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5, §38 / 법인세법 시행령 §52 등.
실제 적용은 회사 규정·품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최종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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