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업데이트: 2025-10-14 KST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재산 요건부터 신청기간(정기/반기/기한후), ARS·홈택스 신청 절차, 지급 일정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자격 한눈에 보기
- 소득: 전년도(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
-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2.4억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아래 표 참고)
- 제외: 전문직 사업 영위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일용 제외) 등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최신)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참고) | 정의(요약)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만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비과세소득 등 제외).
재산 요건·평가 포인트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범위: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
- 부채 불차감: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세평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특수관계 임차 등 예외 있음)
- 감액 규정: 재산 합계가 1.7억~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기간(정기/반기/기한후) & 지급 일정
구분 | 신청 시기(2025) | 지급 시기·비고 | 대상/유의 |
---|---|---|---|
정기신청 | 5.1.~6.2. | 통상 9월 말까지 지급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상반기분) | 9.1.~9.15. | 12.30.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자(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
반기신청(하반기분) | (다음해) 3.1.~3.16. | (다음해) 6.30.까지 정산지급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자동 신청 간주 |
기한후신청 | 6.3.~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5% 감액 | 정기 기간 놓친 경우(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ARS·홈택스·모바일·대리신청
- ARS(1544-9944) (서비스 06:00~24:00)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안내대로 신청
- 홈택스 PC/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QR/전자문서 바로신청 우편 안내문 QR 스캔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국민비서·통신사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이 동의 후 대리 신청 가능(평일 09~18시)
- 자동신청 안내대상자가 사전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자동신청 처리(자격 충족 시)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사칭 문자·앱 설치 유도는 피싱입니다.
체크리스트 & 자주 하는 실수
- 가구구성 기준일(12/31)과 재산 기준일(6/1) 헷갈리지 않기
- 부채 차감 불가 → 전세보증금·차량·금융자산 합산 누락 주의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대상(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 기한후신청은 5% 감액 및 지급 지연 가능
- 환급계좌 정확히 등록(본인 명의)
FAQ
Q.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기타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Q.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신청인·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Q.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하면 얼마 받나요?
기한후신청 기간(6.3.~12.1.)에 신청하면 심사 후 4개월 이내 지급되며 결정금액의 95%(5% 감액)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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