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으로 절세 극대화?…80% 룰·저가양수·특정법인 총정리
앞의 두 편이 ‘무이자 대출 그 자체’였다면,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차입금을 다른 거래와 결합해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영역 이므로, ‘형식’만 흉내 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 먼저 읽어주세요 — 아래 내용은 세법 규정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 일 뿐, 특정 절세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춰도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증여로 재구성·부인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금출처조사 대비 — 이른바 ‘80% 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 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약 80% 이상을 소명하면 되는 셈이라 흔히 ‘80% 룰’로 불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고 소득만으로 80%를 채우기 어려울 때, 일부를 부모로부터의 차입금 으로 구성해 ‘입증된 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때 차입금의 실재성을 높이려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3자 거래와 유사한 객관적 증빙이 되어 실제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 저가 양수(제35조)와 차입금의 결합 부모에게서 집을 유상으로 살 때 는 저가 양수도 규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증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기준). 예시 —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7억원(3억원 할인) 에 매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