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팔 때, 세무서 결정가액 아닌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 — 대법원 2022두67357
부모님께 토지를 상속받을 때 공제 덕분에 상속세가 0원 이었다면, 대부분 그 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그 땅을 팔 때 터집니다. 당시 낮게 잡힌 상속재산가액이 그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 되어,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2026년 8월 12일 대법원은 이 상황에서 세무서가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라도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증명된 상속 당시 시가(소급감정가액)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두67357). 📌 3줄 요약 쟁점: 상속세 단계에서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 이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고정 되는가 결론: 그 가액이 객관적·합리적 시가 가 아니면 구속력 없음 → 소급감정가액 인정 같은 날 유사매매사례가액 도 같은 이유로 인정(대법원 2025두32147)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받은 자산을 팔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장 등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시가를 찾기 어려운 토지는 보통 개별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 로 평가됩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상속세 단계에서는 유리해 보이지만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부풀려지는 결과가 됩니다. 사건 개요와 쟁점 사건 대법원 2022두67357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