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수금 관리 강화…내가 낸 납입금 더 두텁게 보호된다
상조 선수금 관리 강화…내가 낸 납입금 더 두텁게 보호된다 "매달 상조 납입은 하는데, 이 돈 정말 안전할까?" 상조 가입자라면 한 번쯤 드는 걱정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여행 등) 가입자가 약 1,131만 명 , 선수금 총액이 약 11조 3천억 원 에 이르는 시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낸 선수금 운용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바꾸나요? 선수금은 나중에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는 재원입니다. 일반 기업의 여유자금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업체가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보거나 부당한 내부거래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서비스 제공·환급금 지급에 차질 이 생길 수 있어,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핵심 3가지 ① 운용지침·운용계획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체 '선수금 운용지침' 을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선수금 운용계획' 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합니다. 운용계획에는 유동성 관리·투자·위험관리 계획이 포함됩니다. ②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균형' 선수금을 굴릴 때 수익률만 좇지 말고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수익보다 계약 이행·해약환급금 지급 능력을 우선 점검하라는 취지입니다. ③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 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운용지침·운용계획의 수립·변경, 주요 투자 결정 등을 심의합니다. 💡 견제 장치: 심의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나 고위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