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으로 절세 극대화?…80% 룰·저가양수·특정법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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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편이 ‘무이자 대출 그 자체’였다면,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차입금을 다른 거래와 결합해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영역 이므로, ‘형식’만 흉내 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 먼저 읽어주세요 — 아래 내용은 세법 규정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 일 뿐, 특정 절세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춰도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증여로 재구성·부인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금출처조사 대비 — 이른바 ‘80% 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 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약 80% 이상을 소명하면 되는 셈이라 흔히 ‘80% 룰’로 불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고 소득만으로 80%를 채우기 어려울 때, 일부를 부모로부터의 차입금 으로 구성해 ‘입증된 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때 차입금의 실재성을 높이려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3자 거래와 유사한 객관적 증빙이 되어 실제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 저가 양수(제35조)와 차입금의 결합 부모에게서 집을 유상으로 살 때 는 저가 양수도 규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증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기준). 예시 —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7억원(3억원 할인) 에 매수하면...

2억까진 무이자라더니…이자 넣으면 27.5%? 부모 대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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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편에서 ‘2억 1,700만원 무이자’의 진짜 의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빌리고 싶어서” 낮은 이자를 넣는 순간, 엉뚱한 데서 세금이 튀어나옵니다. 이번 편은 이자를 넣었을 때의 함정(27.5% 원천징수) 과, 금전 대출이 아닌 부동산 무상사용(상증법 제42조) 으로 볼 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3. 이자를 넣으면 27.5% 원천징수가 따라온다 2억 1,700만원을 넘겨 빌리면 무이자만으로는 이자 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어 증여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부 이자를 실제로 지급 해 ‘적정이자(4.6%)와 실제이자의 차액’을 연 1,000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식이 쓰입니다. 3억원 을 빌리면 적정이자는 연 1,380만원 → 무이자면 1,000만원 초과. 최소 약 390만원(약 1.3%) 의 이자를 내야 차액이 1,000만원 미만. 4억원 이면 적정이자 연 1,840만원 → 최소 약 840만원(약 2.1%) 지급 필요.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지급을 적고 실제로 이자를 주면 , 그 이자는 개인 간 거래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보아 27.5%(지방소득세 포함) 의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예: 연 1,000만원 이자를 지급하면 약 275만원의 세금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소액이라도 매년 이자를 원천징수·신고하면 국세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 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안전구간 (적정이자 이익 1,000만원 미만) 안에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4. ‘돈’이 아니라 ‘집’을 빌려주는 경우 — 부동산 무상사용(제42조) 상황을 바꿔, 아버지가 계약한 전셋집에 아들이 거주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금전 대출’이 아니라 ‘임차권(부동산)의 무상 사용’ 문제가 됩니...

'2억 1,700만원 무이자' 진짜일까?…가족 간 차용증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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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는 2억 1,700만원 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없다.” 유튜브·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은 보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2억 1,7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세법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저리로 돈을 빌리면, 원래 냈어야 할 이자만큼을 이익(증여)으로 봅니다. 이때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 인데,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1,000만원을 4.6%로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원 이 나옵니다. (2억 1,739만원 × 4.6% ≈ 998만원 < 1,000만원) 여기서 ‘2억 1,700만원’이라는 숫자가 유래했습니다. ⚠️ 가장 큰 오해 — 이 금액은 ‘원금’이 비과세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값 일 뿐, 원금 자체의 증여 추정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만 쓰면 안전’은 착각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차(빌려주고 갚는 거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원천과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 을 종합적으로 따져 증여인지 판단하고, 이후 상환자금의 출처까지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 합니다. 즉, 차용증이라는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 시점에 자녀 등 차입자의 상환 능력 이 입증돼야 하고, 실제로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끝내 갚지 않으면 원금 전액이 증여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인정받는 차용증, 이렇...

생활비 모아 집 사면?…자금출처조사·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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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편에서 ‘생활비 비과세의 조건’과 ‘국세청이 계좌를 보는 3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다음 단계, 즉 받은 돈을 모아 자산을 샀을 때(자금출처조사) 와 부모 사망 후 상속세에서 과거 이체 내역이 다시 떠오르는 경우 를 정리합니다. 3. 생활비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 — ‘자금출처조사’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생활비를 아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 (Property·Consumption·Income, 재산·소비·소득 분석)을 통해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액이나 소비지출이 과도한 사람을 탈루 혐의자로 추출합니다. 이때 자녀가 “생활비를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국세청은 그 자금이 본래 용도(소비)가 아니라 자산 형성(저축·투자) 에 쓰인 점을 들어 현금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 편에서 본 ‘생활비는 실제 소비될 때만 비과세’ 원칙과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4. 결국 상속세에서 드러나는 ‘사전증여’와 ‘추정상속재산’ 부모 생전에 ‘소액이라며’ 무심코 넘긴 계좌이체는, 부모 사망 후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① 사전증여재산 —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됩니다. 과거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밝혀지면 상속세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②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분명한 인출·처분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로 계산)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 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

자녀 생활비·용돈, 증여세 내야 할까?…비과세 조건과 국세청이 보는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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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부모라면 한 번쯤 스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가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조건’을 갖춰야 비과세이고, 국세청이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무 때나가 아니라 특정한 경우 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1.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엄격한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 ‘피부양자’ 와 ‘(직접) 소비’ . 받는 사람이 진짜 ‘피부양자’인가 — 자녀가 직장을 다니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다면, 부모에게 받은 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생활에 소비’했는가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쓰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정리 — 생활비라고 다 비과세가 아니라, 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실제 생활비로 소비될 때 만 비과세입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 국세청은 언제 들여다볼까? 많은 분이 계좌이체 즉시 국세청이 알게 될까 걱정하지만, 실제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입니다. 사업자 세무조사 시 — 사업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 계좌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조사 — 사망 전 10년 치 거래 내역까지 거슬러 추적합니다. 다시 말해, 위 계기가 아니라면 매달 보내는 생활비를 지...

리츠·부동산펀드, 3년 안 채워도 배당 분리과세…2026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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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로 배당을 받아본 분이라면, ‘3년 보유’와 ‘분리과세 신청’이 번거로웠을 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에는 이 3년 의무보유 요건을 없애고, 전용계좌만 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9.9%)가 자동 적용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는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변화입니다. 다만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 이라 확정 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리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은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때,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지방소득세 포함 9.9%) 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지방세 포함 15.4%)보다 낮죠.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해야 하고(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 소득에 한정, 3년 내 매도 시 감면세액 추징) 증권사에 종목별로 분리과세를 신청 해야 함 의무보유 기간이 길고 신청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2026 세제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보유 요건 3년 이상 보유 폐지 (3년 요건·기간 한정 삭제) 신청 방식 종목별 개별 신청 전용계좌 통한 자동 적용 세율 9%(지방세 포함 9.9%) 동일(9.9%) 분리과세 적용 기한 2026년 말 투자분 2029.12.31.까지 발생 소득분 으로 연장 해외 부동산 - ...

퇴직 후 공적연금만 받아도 IRP 세액공제 될까? (된다·이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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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IRP에 넣은 돈 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도 세법상 ‘종합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왜 되는가 — 핵심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종합소득(연금소득)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 명의로 IRP(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이 있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얼마까지, 몇 %를 공제받나 (2026 현행)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 13.2%) 최대 환급(예시) 900만원 × 16.5% = 약 148만 5천원 (15% 구간 기준)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적연금 생활자라면 본인의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결정세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공적연금이 많지 않아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 실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