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 소득 조건 없이 받는 법 (추징 주의)
생애 첫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 소득 조건 없이 받는 법 (추징 주의) 생애 처음 내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없어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이지만, '3개월 안에 전입·3년간 처분 금지' 같은 조건을 놓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 요건·추징 조건·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본인과 배우자가 이제껏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실수요자 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이며, 집값이 비교적 높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항목 내용 감면 한도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 요건 없음 (과거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폐지) 연령·혼인 요건 없음 (미혼·기혼, 나이 무관) 핵심 조건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실거주 목적) '생애최초'의 기준 — 이런 경우는 예외 원칙은 본인·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 아래에 해당하면 생애최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 을 보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