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광고 '1위·최고' 금지…국세청 고시안 행정예고 총정리
세무사 광고 '1위·최고' 금지…국세청 고시안 행정예고 총정리 “환급률 1위”, “업계 최고”, “국내 유일” — 세무사 광고에서 흔히 보던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세무사 광고가 금지 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을 마련해 행정예고 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세무 서비스를 맡기려는 납세자라면 어떤 광고를 걸러야 하는지, 세무 업계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번 글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국세청이 세무사 과장·오인광고 금지 세부기준 을 담은 고시안을 2026.8.20 행정예고 (의견접수 ~2026.9.9). 근거 없는 ‘1위·최고’ 표현, 수임료 직접 비교, 금품 제공 약속 등이 금지 대상. 단, 사실에 맞는 수임료·객관적 근거가 있는 업무성과 는 표시 허용(근거자료 3년 보관). 📋 한눈에 보는 고시안 개요 구분 내용 고시(안) 명칭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소관 기관 국세청(청장 임광현)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예고 기간 2026. 8. 20.(목) ~ 2026. 9. 9. (의견접수) 법적 근거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시행령 제33조(작년 12월 제정, 2026.6.24 시행) 규제 방식 원칙 금지 + 예외 허용(객관적 근거 기반 성과 표시는 허용) 향후 일정 의견 수렴·심의 후 최종 시행 예정 ⚠️ 먼저 구분하세요. 광고 방법·금지유형의 모법(세무사법 제12조의7·시행령)은 이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