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연동제' 폐지…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노조 회계공시 '연동제' 폐지…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손질됩니다. 정부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에 따라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를 제한하던 이른바 '연동제(연좌제)' 규정을 폐지 하기로 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구조와 이번 변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찬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란? 2023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자료를 공시 하면 그 노조의 조합원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쟁점이 된 '연동제(연좌제)' 문제가 된 건 세액공제를 상급단체 공시와 연동 한 규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상급단체(총연맹·산별노조 등) 또는 1,000명 이상 산하 노조 중 하나라도 공시하지 않으면, 관련 조합원 전체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노동계는 "다른 조직의 미공시로 내 세제 혜택이 박탈되는 연좌제 "라며 반발해 왔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바뀌나 구분 기존 개편 후(예정) 상급단체 미공시 시 산하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 배제 산하 노조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유지 공시 대상 상급단체 포함 1,000명 이상 '단위노조' 중심(상급단체 제외 방향) 공시 방식 정부 회계공시시스템 총연합단체 시스템 공시 허용도 검토 즉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아도 산하 노조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면 조합원은 기존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찬반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