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넘는 일용직도 건강보험료 낸다…개편안 핵심 총정리
연 2000만원 넘는 일용직도 건강보험료 낸다…개편안 핵심 총정리 일당 60만원, 연 1억4000만원을 벌고도 건강보험료 '0원'. 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이유로 관행상 매기지 않던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가 손질됩니다. 정부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 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개편안 핵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에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핵심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 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원래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 행정 관행으로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는 셈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 상위 5.2%만 해당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2568명 . 이 중 연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전체의 약 5.2%(27만여 명) 에 불과합니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94.8%)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소득 구간 인원 비중 2000만 초과 ~ 3000만원 14만4761명 2.7% 3000만 초과 ~ 4000만원 6만7288명 1.3% 4000만 초과 ~ 5000만원 3만3237명 0.6% 5000만원 초과 2만9969명 0.6% 2000만원 이하 (제외) 500만7313명 94.8% 얼마나 영향을 받나 — 피부양자 4만9천 명 탈락 직장가입자 약 5만5000명(0.3%)이 영향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