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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말정산 부양가족…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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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졌는데 , 그럼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 도 안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도,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도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vs 연말정산 기본공제, 무엇이 다른가 구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부양가족) 근거 법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핵심 소득 기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공적연금만 있을 때 공적연금 전액 소득 반영 →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총연금액 약 516만원 초과 시 제외 목적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 소득세 인적공제(150만원/명) 표에서 보듯 기준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2,000만원’,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공적연금만이면 총연금 약 516만원)’이 갈림길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탈락해도 다른 쪽은 별도로 판단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 직계존속(부모님) 기준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