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광고 '1위·최고' 금지…국세청 고시안 행정예고 총정리

세무사 광고 '1위·최고' 금지…국세청 고시안 행정예고 총정리

“환급률 1위”, “업계 최고”, “국내 유일” — 세무사 광고에서 흔히 보던 문구들입니다. 앞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세무사 광고가 금지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세무 서비스를 맡기려는 납세자라면 어떤 광고를 걸러야 하는지, 세무 업계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번 글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 국세청이 세무사 과장·오인광고 금지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2026.8.20 행정예고(의견접수 ~2026.9.9).
  • 근거 없는 ‘1위·최고’ 표현, 수임료 직접 비교, 금품 제공 약속 등이 금지 대상.
  • 단, 사실에 맞는 수임료·객관적 근거가 있는 업무성과는 표시 허용(근거자료 3년 보관).

📋 한눈에 보는 고시안 개요

구분 내용
고시(안) 명칭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소관 기관국세청(청장 임광현)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예고 기간2026. 8. 20.(목) ~ 2026. 9. 9. (의견접수)
법적 근거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시행령 제33조(작년 12월 제정, 2026.6.24 시행)
규제 방식원칙 금지 + 예외 허용(객관적 근거 기반 성과 표시는 허용)
향후 일정의견 수렴·심의 후 최종 시행 예정
⚠️ 먼저 구분하세요. 광고 방법·금지유형의 모법(세무사법 제12조의7·시행령)은 이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국세청 고시안은 그중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된 세부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아직 ‘행정예고(의견수렴)’ 단계이며 확정 시행 전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왜 이 규정을 마련했나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진실하게 광고하는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부적절한 광고는 막되 객관적 근거가 있는 성과 표시는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 금지되는 광고 4가지 유형

금지 유형 구체 예시
① 수임료 직접 비교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해 표시하는 광고
② 금품·경제적 이익 약속수임 유인을 위해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광고
③ 근거 없는 우월성 강조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 표현
④ 산출근거 없는 성과 표시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 그럼 어떤 광고는 허용되나

무조건 성과 표시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광고 조건
자신의 수임료 게시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허위·왜곡 X)
업무수행 결과 표시객관적 근거자료·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함께 제시
🗂️ 근거자료 3년 보관 의무 —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려는 세무사 등은 그 객관적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 근거(모집단 크기, 통계산출 대상기간, 산출방식 등)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누가 적용받나 (적용 대상)

세무사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주체가 포함됩니다.

  • 세무사 개인 및 세무법인
  •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그 법인(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
  •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 “대행사가 만든 광고”도 예외 없다

이번 고시안은 세무사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만든 광고뿐 아니라, 다른 법인·개인·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해 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블로그·유튜브·SNS·광고대행 등 채널을 통한 우회 광고에도 규제가 미친다는 의미로,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의견은 어떻게 내나 (행정예고)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 기간(~2026년 9월 9일) 동안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심의한 뒤 최종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의견 제출 방법·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및 관보 행정예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납세자·세무업계 체크리스트

납세자(소비자)라면 세무업계라면
☑ 근거 없는 ‘1위·최고’ 문구는 걸러 보기
☑ 환급률·성공률 수치엔 산출근거 확인
☑ 과도한 사은품·현금 약속은 의심
☑ 기존 광고 문구 자체 점검
☑ 성과 표시 시 통계 근거·모집단 명시
☑ 근거자료 3년 보관 체계 마련
☑ 대행 제작 광고도 기준 적용

세무 서비스, 광고 문구보다 ‘근거’를 보세요

이번 고시안이 확정되면 근거 없는 과장 광고는 사라집니다. 확정 시행 시점과 세부 조문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세무사 광고 금지 규정은 지금 바로 시행되나요?

이번 국세청 고시안 자체는 2026년 8월 20일 ‘행정예고’ 단계로, 9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다만 광고 방법·금지유형을 정한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시행령은 이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환급률 1위” 같은 표현은 무조건 못 쓰나요?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금지됩니다. 반대로 모집단 크기·대상기간·산출방식 등 통계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 업무수행 결과 표시 자체는 허용됩니다. 관건은 ‘근거의 유무’입니다.

외국 세무자문사(미국 세무사 등)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네. 세무사·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사·변호사, 그리고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도 이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가 대신 만든 광고도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세무사 본인 명의 광고뿐 아니라 다른 법인·개인·인터넷 사이트가 제작해 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행·우회 광고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 2026. 8. 20.
  •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2026. 6. 24. 시행)
  • 한국세정신문 · 조세금융신문 · 디지털타임스 등 2026. 8. 20.자 보도(교차확인)

※ 본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행정예고 중인 고시안은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 등 구체적 판단은 국세청 공식 안내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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