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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든다…만 7세부터 발급, 부모가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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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든다…만 7세부터 발급, 부모가 알아야 할 것 '엄카(엄마 카드)' 대신 이제 '내 카드'입니다. 2026년 5월부터 만 7세 이상 , 즉 초등학교 1학년 나이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낮췄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아이 카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부모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한눈에 정리 구분 기존 변경(2026.5.4~) 후불교통 기능 없는 체크카드 만 12세 이상 만 7세 이상 으로 발급연령 하향 후불교통 기능 있는 체크카드 월 5만 원 한도 월 10만 원 으로 한도 상향 (발급연령 만 12세 유지) 가족 신용카드 성인만 부모 신청 시 만 12세 이상 자녀 도 발급 포인트 1. 후불교통 없는 체크카드 → 만 7세부터 일반 체크카드(후불교통 기능 없음)는 원래 법적 발급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카드사들이 후불교통 가능 연령인 만 12세에 맞춰 발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이 만 7세로 낮아지면서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아이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포인트 2. 후불교통 카드는 한도 두 배 버스·지하철을 나중에 정산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는 안전을 위해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유지 합니다. 대신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통학에 대중교통을 자주 쓰는 자녀라면 체감 혜택이 큽니다. 포인트 3. 만 12세부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