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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1편) — 양도세의 역습과 10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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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1편) — 양도세의 역습과 10년 추적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 신고는 세액 계산이 아니라 미래의 세금과 분쟁을 막는 전략 입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몇 년 뒤 양도소득세 폭탄 으로 되돌아오고, 과거 10년의 자금 흐름까지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편에서는 '왜 신고가 이득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① 신고를 안 하면 '양도세'가 역습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인 양도차익에 매겨집니다. 이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느냐 가 핵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 로 결정됩니다. → 훗날 매각 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 해 두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가장 확실한 절세 보험: 상속이 끝난 뒤에는 소급 감정(과거 시점 소급평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에 전문가를 통해 시가를 확정해 두는 것이, 미래의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② 상속세는 '과거 10년'을 추적한다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는 사망 당시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과거 금융거래를 되짚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구분 합산 기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예: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주의할 유형도 있습니다. 자녀가 주주인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 한 경우,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