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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적연금만 받아도 IRP 세액공제 될까? (된다·이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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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IRP에 넣은 돈 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도 세법상 ‘종합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왜 되는가 — 핵심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종합소득(연금소득)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 명의로 IRP(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이 있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얼마까지, 몇 %를 공제받나 (2026 현행)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 13.2%) 최대 환급(예시) 900만원 × 16.5% = 약 148만 5천원 (15% 구간 기준)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적연금 생활자라면 본인의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결정세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공적연금이 많지 않아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 실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