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미성년 2천·성년 5천…‘10년 합산’만 알면 됩니다
“아이 어릴 때 2,000만원 증여해 뒀는데, 성인이 되면 5,000만원을 또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10년 합산’입니다. 이 원칙만 이해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먼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나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가장 중요한 건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봄)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 즉 “올해 5,000만원 주고, 내년에 또 5,000만원 전액 공제” 같은 방식은 안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창(窓)을 두고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때 2천만원 → 성년이 되면 얼마나 더?
미성년일 때 2,000만원을 공제받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그 2천만원 공제가 아직 10년 이내라면 → 성년 한도 5,000만원에서 이미 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그 증여가 10년을 지났다면 → 과거 공제분이 합산에서 빠지므로, 성년 기준 5,000만원을 새로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5세 때 2,000만원을 증여받고, 15세에 다시 2,000만원, 이후 성년이 되어 증여받는다면 각 증여일마다 ‘그 시점에서 역산한 10년’ 안의 공제액을 합산해 남은 한도를 따지는 식입니다.
보너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 신설)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는, 기본 공제(성년 5,000만원)와 별개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씩이 아니라, 둘을 통산해 1억원 한도입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분
- 출산: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기본 5,000만원 + 혼인·출산 1억원 =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성년 때 2천만원 받았는데 성인 되면 5천만원을 또 다 받을 수 있나요?
‘10년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그 2,000만원 공제가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성년 한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10년이 지났다면 5,000만원을 새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해서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를 합쳐(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하나로 봅니다. 즉 부·모 각각 5,000만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로 역산한 10년입니다. 예컨대 2024년 3월 증여라면 2014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사이 동일인에게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 공제와 따로 받는 건가요?
네. 기본 공제(성년 5,000만원)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이며, 요건과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계획의 핵심은 ‘10년’과 ‘시점’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증여하기 전에는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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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재산 평가·증여 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증여 전에는 관련 법령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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