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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127회 해외출국, 체납자 은닉재산 13억 압류 실화

캐리어에 숨긴 현금 10억…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에 딱 걸렸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던 체납자의 여행용 캐리어에서 현금·수표 다발 10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명품가방을 사고, 5년간 127회나 해외로 나간 사람들. 이번엔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총 13억 원 압류 . 오늘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체납자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관세청, 왜 '처음으로' 함께 움직였나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 에 맞춰, 두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추적 역량을 하나로 묶은 첫 사례입니다. 국세청 은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확보한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각 지방국세청·세관이 정밀 분석과 잠복·탐문을 거쳐 대상과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합동수색반은 8개(반별 10명 안팎) ,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16명 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안 내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는 것. 실제 적발 사례 3가지 — 수법은 이렇게 진화한다 사례 1. 부친 명의로 사업, 캐리어 속 현금·수표 10.2억 전자담배 무역업자 A씨는 수입 원재료를 허위표시해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매출을 축소 신고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친 명의를 빌려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 체납액은 외면한 것이죠. 수색 당일 체납자의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이 이뤄졌습니다. 안방 여행용 캐리어의 잠금 해제를 끝까지 거부하자, 미개봉 상태로 우선 압류한 뒤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현금다발 5.4억 원 + 수표다발 4.8억 원, 합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