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1,700만원 무이자' 진짜일까?…가족 간 차용증의 진실

“가족끼리는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없다.” 유튜브·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은 보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2억 1,7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세법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저리로 돈을 빌리면, 원래 냈어야 할 이자만큼을 이익(증여)으로 봅니다. 이때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1,000만원을 4.6%로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원이 나옵니다. (2억 1,739만원 × 4.6% ≈ 998만원 < 1,000만원) 여기서 ‘2억 1,700만원’이라는 숫자가 유래했습니다.

⚠️ 가장 큰 오해 — 이 금액은 ‘원금’이 비과세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값일 뿐, 원금 자체의 증여 추정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만 쓰면 안전’은 착각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차(빌려주고 갚는 거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원천과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증여인지 판단하고, 이후 상환자금의 출처까지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합니다.

즉, 차용증이라는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출 시점에 자녀 등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입증돼야 하고,
  • 실제로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끝내 갚지 않으면 원금 전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인정받는 차용증, 이렇게 쓰세요

차용증은 ‘제3자와의 거래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이자율·지급 시기·상환 예정일·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환 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예: “보유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 같은 불확실한 기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나중에 급조한 문서가 아니라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특약을 넣으세요. 조기 상환 특약, 계약 연장 가능성 등을 넣어 두면 좋습니다. 실무상 2~3년 상환기간 만료 후 상환이 어렵거나 연장하려면 재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빌린 척”이 아니라 “실제로 빌리고 실제로 갚는” 거래임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억 1,700만원까지는 원금도 세금 없이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무이자 대출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연 1,000만원)을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한 값일 뿐입니다. 원금은 실제 빌린 돈인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증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차용증만 잘 쓰면 증여세 걱정 없나요?

차용증은 형식입니다. 대출 시점의 상환 능력, 실제 상환 내역, 자금 출처가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전액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빌려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이자 이익은 개인별 거래로 계산되므로 이론적으로 나눠 빌리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국세청은 자금 흐름과 실질을 보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제 대차 사실과 상환 기록이 중요합니다.

‘2억까지 무이자’는 이자 이야기일 뿐

원금은 실제 대차·상환으로 입증해야 안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자를 넣었다가 27.5% 원천징수에 걸리는 함정
부동산 무상사용(제42조) 비교를 다룹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소명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관련 법령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참고: 정책브리핑(korea.kr).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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