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까진 무이자라더니…이자 넣으면 27.5%? 부모 대출의 함정

앞 편에서 ‘2억 1,700만원 무이자’의 진짜 의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빌리고 싶어서” 낮은 이자를 넣는 순간, 엉뚱한 데서 세금이 튀어나옵니다. 이번 편은 이자를 넣었을 때의 함정(27.5% 원천징수)과, 금전 대출이 아닌 부동산 무상사용(상증법 제42조)으로 볼 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3. 이자를 넣으면 27.5% 원천징수가 따라온다

2억 1,700만원을 넘겨 빌리면 무이자만으로는 이자 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어 증여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 ‘적정이자(4.6%)와 실제이자의 차액’을 연 1,000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식이 쓰입니다.

  • 3억원을 빌리면 적정이자는 연 1,380만원 → 무이자면 1,000만원 초과. 최소 약 390만원(약 1.3%)의 이자를 내야 차액이 1,000만원 미만.
  • 4억원이면 적정이자 연 1,840만원 → 최소 약 840만원(약 2.1%) 지급 필요.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지급을 적고 실제로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개인 간 거래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연 1,000만원 이자를 지급하면 약 275만원의 세금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소액이라도 매년 이자를 원천징수·신고하면 국세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안전구간(적정이자 이익 1,000만원 미만) 안에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4. ‘돈’이 아니라 ‘집’을 빌려주는 경우 — 부동산 무상사용(제42조)

상황을 바꿔, 아버지가 계약한 전셋집에 아들이 거주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금전 대출’이 아니라 ‘임차권(부동산)의 무상 사용’ 문제가 됩니다(상증법 제42조).

이때는 비교 기준이 연 4.6%가 아니라 부동산가액의 연 2%를 사용료(시가)로 봅니다. 즉 금전 대출(4.6%)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는 셈이라, 유사한 사안에서 추징 위험이 있을 때 이 조문을 근거로 과세 대상 이익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 같은 ‘도움’이라도 돈을 빌려주느냐(4.6%),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게 하느냐(2%)에 따라 세법의 잣대가 달라집니다. 구조를 정하기 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면 오히려 세금이 생기나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무이자로 두되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금액(약 2억 1,700만원 이하) 안에서 빌리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억, 4억을 빌리려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차액(적정이자−실제이자)을 연 1,000만원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3억이면 최소 약 390만원(1.3%), 4억이면 약 840만원(2.1%) 수준입니다. 다만 이자를 주는 순간 27.5% 원천징수와 사후관리가 따라온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셋집을 얻어 자녀가 살면 세금은요?

금전 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무상사용(상증법 제42조)으로 보아, 부동산가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금전 대출(4.6%)보다 기준이 완화됩니다. 무상사용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를 넣는 순간, 새로운 세금이 시작됩니다

무이자 안전구간 활용 vs 이자 지급(27.5%)의 득실을 따져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빌린 돈을 다른 거래와 결합한 절세 구조(80% 룰·저가양수·특정법인)를 다룹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관련 법령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2조(재산사용·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세법(비영업대금의 이익). 참고: 이데일리.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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