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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질까?…세율은 제외, 과세표준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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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산 집 2채에 상속받은 지분 주택 1채까지, 3주택자로 종부세 중과 를 맞았습니다. 상속주택은 몇 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거 아닌가요?” 상속으로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세청 예규(서면부동산-152, 2026.7.9)가 이 문제의 핵심 구분 을 짚어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과세표준에는 그대로 합산 됩니다. 핵심 — ‘세율’과 ‘과세표준’은 다르게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이 둘에서 상속주택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계 상속주택 취급 의미 세율 적용 (주택 수 판정) 주택 수에서 제외 중과세율(3주택 이상) 판정에서 빠져, 실질 보유 수로 판단 과세표준 (세금 base) 합산에 포함 상속주택(지분 상당)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더해짐 예를 들어 매매 주택 2채 +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1채를 가진 경우, 세율 판정에서는 상속주택이 빠져 2주택으로 보므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 되어,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에는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이 ‘주택 수 제외’ 되는 요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아래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지분율이 40% 이하 인 주택 ③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