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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더 높게) 적용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더 높게) 적용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결론 "부동산과다법인"은 법인세법상 정식 용어는 아니며, 이번 질의의 맥락(법인세율이 달라진다)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특정법인)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 이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일반 법인(제1호)과 별도의 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가 적용되지만, 이 법인은 그 구간이 없어지고 **200억원 이하 구간까지 일괄 20%**가 적용되어(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는 일반 법인과 동일), 사실상 저율과세 구간(10%)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권리) 대여 수입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소득공제 적용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천억 22%, 3천억 초과 25%] / 2.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