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아직 '안'입니다 — 현행법 vs 정부 개편안 총정리 (2026.10 기준)

⚠️ 먼저 확인하세요 —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 개정안(案)이며,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서 자녀 1명당 5억까지 공제된대요." 요즘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내용이 맞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과 개편안을 분명히 나눠서, 개편안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통과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 정부안: 2025.5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 2025년 정기국회에서 처리 불발 → 현재도 현행 유산세 방식 적용
  • 핵심 변화(안): "물려준 전체 재산" → "각자 받은 재산" 기준 과세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현행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먼저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에 따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쪼개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덜 걸리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행 방식에서는 50억 원을 자녀 5명이 10억 원씩 받은 경우와 10억 원을 자녀 1명이 받은 경우를 비교하면, 각자 받은 금액은 같은데도 1인당 세부담이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받은 만큼 낸다"는 원칙에 맞추겠다는 것이 개편의 명분입니다.

현행법 vs 정부 개편안 한눈에 비교

구분 현행법 (지금 적용) 정부 개편안 (미시행)
과세 기준 피상속인 재산 전체 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기초공제 폐지 →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그 외 상속인 2억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위 상속인 기본공제(5억)로 흡수 + 미성년자 추가공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 최소 10억, 10억 이하 취득분은 법정상속분 무관 전액 공제
최저 공제 보장 — 인적공제 합계 최소 10억 보장
납세의무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각자 납세의무(제한적 연대)

※ 개편안 내용은 정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기준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입법 진행 경과

2025.3.12 정부(당시 기획재정부, 현 재정경제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5.3.19~4.28 개정안 입법예고
2025.5.20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2025.11~12 정기국회 조세소위 논의, '유산취득세 전환'과 '현행 체계 유지+공제 상향' 사이 접점 못 찾고 처리 불발
2026.10 현재 미통과 — 현행법 그대로 적용 중

이 개편안이 갖는 의미 (함의)

① 75년 된 과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편

공제 금액을 몇억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 전체 과세' 원칙 자체를 바꾸는 안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집행 시스템, 증여세와의 연결, 위장분할 방지 장치까지 함께 손봐야 하고, 정부도 통과 후 2~3년 준비 기간을 두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② 자녀가 많고 재산을 나눌수록 유리

상속인별로 5억 원씩 공제되고 각자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을 고르게 나누는 가정일수록 세부담 감소 폭이 큽니다. 반대로 자녀 1명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식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③ 찬반이 갈리는 지점

찬성 측 논리 — "받은 만큼 낸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OECD 다수 국가가 채택한 방식이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

신중·반대 측 논리 —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연 2조 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고액 자산가의 감세 효과가 크다. 체계 전환보다 현행 틀에서 일괄·배우자공제를 올리는 방식(예: 일괄 8억·배우자 10억 논의)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④ 지금 내 상속 계획에는?

통과 여부도, 최종 공제액도, 시행 시점도 모두 미정입니다. 따라서 "곧 바뀔 테니 기다리자"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상속·증여 계획은 현행법 기준으로 세우고, 개편안은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2025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026년 10월 현재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Q2. 지금 상속받으면 자녀 1명당 5억 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은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이며, 보통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Q3. 유산취득세가 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대체로 줄어드는 방향이지만 상속인 수와 분할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상속인이 많고 고르게 나눌수록 감소 폭이 크고, 한 명에게 집중되면 효과가 작습니다.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개편안을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통과 여부와 시점이 불확실하므로 개편안을 전제로 계획을 미루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증여는 10년 합산 규정 등 현행 기준으로 따져봐야 하며,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법과 개편안, 꼭 구분하세요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KRTAXPOLICY에서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상속·증여 세금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즐겨찾기해 두세요.

참고 출처
·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2025.3.12) — 한국세정신문 보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5.5.20) — 세정일보 보도
· 상속세 개편 정기국회 처리 불발(2025.12.1) — 뉴시스 보도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종 확인: 2026.10)

※ 본 글은 정부 개정안과 국회 논의 상황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나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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