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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차용증, 증여세 안 내려면? 2억1,700만원 무이자 기준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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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차용증, 증여세 안 내려면? 2억1,700만원 무이자 기준 총정리 (2026) 최종 확인: 2026. 10.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준다고 2억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요?" "빌린 돈이라고 하면 세금 안 낸다던데 진짜인가요?" 가족끼리 돈이 오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추정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예요. "이건 빌린 돈이다"를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는 정확한 기준(적정이자율 4.6%, 무이자 2억1,700만원)과 차용증 작성법을 세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먼저 알아둘 것 —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차용증 한 장만 써 둔다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이자·원금이 오갔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 거래의 실질(substance over form) 로 판단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대여'로 꾸미면 추후 증여세 + 가산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진짜 빌리고 갚는' 거래를 전제로 읽어주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 = 무조건 증여세? (정답: 아니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계좌이체 자체가 곧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이동을 증여로 '추정' 합니다(상증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즉 다툼이 생기면 "증여가 아니다"를 납세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돈은 원래부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