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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총정리 — 청년 90% 감면·신청방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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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총정리 — 청년 90% 감면·신청방법 (2026)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명세서를 보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중소기업 다니면 세금 깎아준다던데, 나는 적용받고 있나?” 조건만 맞으면 근로소득세의 최대 90% 를, 그것도 최장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자 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올해 취업·이직을 했다면 지금 꼭 챙겨야 합니다. 핵심 3줄 요약 청년(만 15~34세)은 소득세 90% 감면 · 5년간 , 연 200만 원 한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 감면 · 3년간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 (본인 단독 신청 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 해 줍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연간 근로소득세로 150만 원을 내야 한다면, 90% 감면 시 최대 135만 원 까지 줄어듭니다(연 200만 원 한도 내). 5년간 적용되니 누적 금액은 상당합니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 대상 유형 감면율 감면 기간 청년 (근로계약일 기준 만 15~34세) 90% 5년 60세 이상 70% 3년 장애인 70% 3년 경력단절 근로자 70% 3년 ※ 공통 한도는 과세기간별 연 200만 원 입니다. 청년 연령은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만 34세를 넘겼어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