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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만 넣어도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최대 120만원 절세법 (2026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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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총정리 — 무주택 세대주 최대 120만원 절세 (2026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늘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약통장만 넣고 있어도 소득공제가 된다던데, 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요건만 맞으면 연 최대 120만 원 을 소득에서 빼주는 꽤 쏠쏠한 공제입니다. 그런데 신청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 요건·한도·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3줄 요약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 연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 , 즉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공제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최초 1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해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한 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니 그만큼 세금이 내려갑니다. 특히 2024년 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 으로, 연 인정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으로 올라가면서 공제 체감 폭이 커졌습니다. 청약통장을 ‘당첨용’으로만 보던 분이라면, 이제는 ‘절세 통장’으로도 챙겨볼 만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3가지만 확인 구분 요건 주택 보유 과세연도 말(12/31)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 여부 세대주 본인 (2025년 귀속분부터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용 가능) 소득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