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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재산공제(6억원) 활용 시 유의사항 — 부동산 잔금 부족분 충당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시 자금이 다소 부족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충당하려 함.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결론 법률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1)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2) 6억원은 "이번 건 단독" 한도가 아니라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한 한도이며, (3) 세액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해두어야 자금출처 소명자료로서 안전하고, (4) 잔금 지급 시점·계좌이체 흐름·부동산 명의(단독/공동)를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세액이 없다고 신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시행일 2026.01.02)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공제 6억원은 1회성이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정의에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이라고 명시하여 법률혼만 해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시행일 2026.01.02)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