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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여기서 걸린다 (2편) — 부부 계좌이체·상속분쟁·빚 상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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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여기서 걸린다 (2편) — 부부 계좌이체·상속분쟁·빚 상속 대응 📌 1편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양도세 역습, 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를 다뤘습니다. 2편에서는 실제 상속세 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과 대응 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조사는 10년 치 금융거래 를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세금이 튀어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리스크와 대응법을 살펴봅니다. ④ 부부간 계좌이체, '생활비'일까 '증여'일까 맞벌이 부부 등 배우자 사이의 잦은 계좌이체는 상속세 조사의 핵심 타깃 입니다. 법원의 입장: 부부 사이 예금 이체는 생활비, 자금의 위탁·관리 등 원인이 다양하므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라 단정할 수 없다 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부동산 취득이나 부채 상환 에 쓰인 정황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 대응 전략: 가족 간 고액 자금이 오갈 때는 차용증을 작성 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한 내역 을 남겨야 '상환 의지가 있는 차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형제 간 분쟁이 부르는 세무조사·가산세 상속세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상속인 간의 불화 입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아들이 생전에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과세관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 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나눠 받은 것 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진 다른 형제가 "그 돈은 모시던 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고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자료로 입증되면, 성격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전환 됩니다. 구분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으로 전환 시 차감 혜택 Min(20%,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