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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미성년 2천·성년 5천…‘10년 합산’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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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릴 때 2,000만원 증여해 뒀는데, 성인이 되면 5,000만원을 또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10년 합산’ 입니다. 이 원칙만 이해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먼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나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증여자(주는 사람) 공제 한도(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000만원 가장 중요한 건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봄)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 즉 “올해 5,000만원 주고, 내년에 또 5,000만원 전액 공제” 같은 방식은 안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창(窓)을 두고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때 2천만원 → 성년이 되면 얼마나 더? 미성년일 때 2,000만원을 공제받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인지 에 따라 갈립니다. 그 2천만원 공제가 아직 10년 이내라면 → 성년 한도 5,000만원에서 이미 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 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그 증여가 10년을 지났다면 → 과거 공제분이 합산에서 빠지므로, 성년 기준 5,000만원 을 새로 공제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