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차용증, 증여세 안 내려면? 2억1,700만원 무이자 기준 총정리 (2026)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차용증, 증여세 안 내려면? 2억1,700만원 무이자 기준 총정리 (2026)

최종 확인: 2026. 10.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준다고 2억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요?" "빌린 돈이라고 하면 세금 안 낸다던데 진짜인가요?" 가족끼리 돈이 오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예요. "이건 빌린 돈이다"를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는 정확한 기준(적정이자율 4.6%, 무이자 2억1,700만원)과 차용증 작성법을 세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먼저 알아둘 것 —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차용증 한 장만 써 둔다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이자·원금이 오갔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 거래의 실질(substance over form)로 판단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대여'로 꾸미면 추후 증여세 + 가산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진짜 빌리고 갚는' 거래를 전제로 읽어주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 = 무조건 증여세? (정답: 아니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계좌이체 자체가 곧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이동을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증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즉 다툼이 생기면 "증여가 아니다"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돈은 원래부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부양 의무자가 필요할 때 직접 지출)
  • 축의금·부의금, 통상적인 혼수용품 등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에 쓰면 생활비로 보지 않고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과 적정이자율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금전소비대차)이라면 원금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세법은 무이자 또는 너무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이자 혜택'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증여이익 = 빌린 금액 × 4.6% − 실제로 낸 이자

그리고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바로 여기서 "무이자 2억1,700만원" 기준이 나옵니다.

구분 계산 증여세
2억원 무이자로 대여 2억 × 4.6% = 연 920만원 없음 (1천만원 미만)
약 2억1,700만원 무이자 ≈ 연 1,000만원 사실상 경계선
3억원 무이자로 대여 3억 × 4.6% = 연 1,380만원 과세 (1천만원 이상)

즉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혜택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이 판정은 매년 다시 합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간주).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이자 혜택'에 대한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인정하는 차용증 — 이렇게 쓰세요

차용증은 '언제 썼는지'와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생명입니다. 아래 요소를 반드시 담으세요.

항목 왜 필요한가
원금·이자율·변제기(상환일) '진짜 대여'의 기본 조건
이자 지급 방법·지연이자 조항 일반 금융거래처럼 보이게
작성일자 입증(공증·내용증명·우체국 날짜도장 등) 사후에 급조한 서류가 아님을 증명
실제 이자·원금 계좌이체 기록 가장 강력한 증거(서류보다 실행)

특히 이자는 정해둔 날짜에 실제로 계좌로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이자(2억1,700만원 이하)라도 변제기까지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대여'의 신빙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있고 몇 년째 이자·원금 상환이 전혀 없으면, 세무서는 사실상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 참고: 빌려준 사람(부모)이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27.5%, 지방세 포함)으로 원천징수·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설계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빌리는 대신 '증여'가 유리할 때 — 증여재산공제

꼭 빌릴 필요 없이, 공제 범위 안에서는 깔끔하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으로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증법 제53조).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10년)
배우자 간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000만원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의2). 따라서 자녀가 결혼하면 기본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5,000만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여 vs 증여' 어떤 게 유리할까요?

금액·목적·10년 내 증여이력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KRTAXPOLICY.COM의 다른 절세 글도 함께 확인하고, 큰 금액이라면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 블로그 구독하고 최신 세금 정보 받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 썼어요. 증여세 나올까요?

2억 무이자는 이자 혜택이 연 920만원이라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상환기록이 전혀 없으면 국세청이 원금 2억 전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작성일자 입증 포함)하고 원금을 조금씩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생활비로 매달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피부양자에게 주는 사회통념상 생활비·치료비·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투자·부동산 취득에 돌리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적정이자율 4.6%는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4.6%는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현재 기준입니다. 경제 여건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설계할 때는 거래 시점의 적정이자율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4.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원에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가 각각 활용하면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더 커집니다. 단,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되니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 출처 및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53조·제53조의2(증여재산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적정이자율 4.6%·1천만원 기준금액)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증여세 신고)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정이자율·공제 한도·판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및 법령 원문(law.go.kr)·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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