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될까? 2026 기초생활수급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총정리

"내 소득이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될까?"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즉 작년에는 탈락했어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6년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6.51%↑), 1인 가구 256만 4,238원(7.20%↑)
  • 급여별 문턱: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접수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 잣대'입니다.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해요.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식으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오르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2,392,013원2,564,238원
2인3,932,658원4,199,292원
3인5,025,353원5,359,036원
4인6,097,773원6,494,738원
5인7,108,192원7,556,719원
6인8,064,805원8,555,952원

※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 7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약 99만 9,233원씩 더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2026년)

급여마다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면 신청 대상이에요.

가구원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인2,737,9053,422,3814,106,8574,277,976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각 급여, 무엇을 지원하나?

  •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지급. 지급액 = 선정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면 월 207만 8,316원까지 받습니다.
  • 의료급여 :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급여 항목 기준).
  • 주거급여 :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초·중·고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급여' 체계라서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생계급여는 안 돼도 소득이 중위 48% 이하면 주거급여는, 50% 이하면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상시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일부 급여 신청 가능
  3.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통장 사본 등
  4.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부모·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최대 60일) 결과가 통지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수급 자격·급여액은 가구 상황과 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4인) 올라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소폭 초과로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반영하며, 생계급여는 '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 줄어드는 구조라 소득이 늘면 급여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일할수록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될까 봐 걱정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주민센터에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내 가구, 수급 대상일까?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만 입력하면 1분 만에 확인됩니다. 애매하면 주민센터·☎129로 상담받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고시(2025.8.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복지로(bokjiro.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종 확인: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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