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2026 대상·기한·신고방법 총정리

전세·월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도입 이후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한다던데?",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대상·기한·신고 방법·과태료를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신고 대상
②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하면 OK
③ 미신고 시 과태료(단순 지연 2만~30만원),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란? 왜 생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음성적이던 임대차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가 쉬워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 — 금액·지역 기준

아래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또는' 조건이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
→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
주택 유형 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주거용) 등 면적·유형 불문 (고시원 등 준주택 포함)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
·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재계약)
· 군(郡) 지역에 소재한 주택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양쪽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러 간 김에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방문 2가지

방법 절차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사본(PDF·사진) 첨부 → 보증금·월세·면적·기간·당사자 입력 (약 5분, 수수료 무료)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부동산거래신고 창구에 신분증·계약서 지참. 공인중개사·대리인이 위임장으로 대신 신고 가능

미신고 과태료 — 얼마나 나올까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고의로 보증금·월세를 속이는 거짓신고는 그대로 무겁게 다룹니다.

위반 유형 개정 전 현행(2025.4.29~)
단순 지연·미신고 4만원 ~ 100만원 2만원 ~ 30만원 (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차등)
거짓(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 (법정 상한 유지)

※ 과태료 실제 부과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계도기간(~2025.5.31)에 맺은 계약은 신고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 부과액은 지연 기간·계약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뭐가 다를까

셋 다 별개의 절차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활용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 :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법 제6조의5).
  • 전입신고 : 실제 이사 후 거주지를 옮겼다는 신고로, 대항력의 바탕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와는 별개이므로 이사 후 따로 해야 합니다(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가 함께 처리되기도 함).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날짜. 임대차 신고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만 제때 챙기면 확정일자까지 확보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3종 세트'가 완성됩니다.

📝 새로 이사하셨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세요.
신고 한 번으로 과태료도 피하고 보증금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이 하나요, 세입자가 하나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양쪽 모두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확정일자가 필요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2년 더 연장만 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으로 보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30일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에 따라 단순 지연은 2만~30만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액을 속인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므로 월세가 31만원만 돼도 대상이 됩니다.

출처

· 뉴시스, '전월세 신고제 계도 종료…6월1일 이후부터 꼭 신고' (2025.4.28)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 2025.4.29 시행령 개정(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보도 종합

⚠️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상담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신고 대상은 시행령 개정·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국토교통부·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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