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억까지는 안 낸다? 세율·공제·신고기한 현행 기준 총정리 (2026)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집 한 채 물려받는데 세금이 수천만 원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많지만, 실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까지 더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가정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안팎이어도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현행법을 기준으로 상속세 세율표, 공제 항목, 신고기한, 분납·연부연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부모님 재산을 미리 점검하거나 상속이 임박한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 상속세 세율은 10%~50% 5단계 누진세율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 생존 시 통상 10억 원까지 공제 여지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상속세란? 증여세와 무엇이 다를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기는 증여세와 과세 대상·시점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상속세를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현행 유산세 방식 기준이며, 개편안은 ‘미시행 안(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 10%에서 50%까지

상속세는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 5억 원20%1,000만 원
5억 ~ 10억 원30%6,000만 원
10억 ~ 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 예) 과세표준이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다시 신고세액공제(3%) 등을 빼면 실제 납부세액이 됩니다.

상속공제 — 여기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자체를 크게 낮춰 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내용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각각 합산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선택.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상속 시 최대 6억 원

왜 “10억 원까지는 괜찮다”고 할까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만 적용해도 공제 합계가 10억 원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10억 원 안팎이면 과세표준이 거의 남지 않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사망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 6개월을 놓치면 손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부정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1일 0.022%(연 약 8.03%)

세금이 많으면? 분납·연부연납 활용

상속세는 보통 재산이 큰 만큼 세액도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 분할 납부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기간·특징
분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나눠 납부, 담보 불필요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세담보 제공 필요,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 ‘개편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 논의에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유산취득세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위 수치는 모두 현행법 기준이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제 한도·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 전, 홈택스에서 먼저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상속세’ 메뉴에서 모의계산과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을 넘거나 배우자·자녀가 섞인 복잡한 상속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약 10억 원까지 공제 여지가 있어 그 이하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5억 원 수준부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과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지만,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부정 4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03%)가 추가됩니다. 공제가 커서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향후 양도·증여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며, 상한이 30억 원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실제 분할 내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2개월 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연부연납이나 물납(요건 충족 시)을 검토하세요.

참고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8~§23(상속공제)·§26(세율)·§67(신고)·§70~71(분납·연부연납)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안내 — hometax.go.kr
  • 세율·공제·가산세 교차확인: 상속세 공제·세율·신고기한 해설(2026), 상속세 신고기한·가산세 해설(2026)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속의 세액은 재산 구성,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과 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 / 현행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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