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최종 점검: 2025-09-19
1) 핵심 요약
- 국내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15.4% 배당소득세)
- 국내 해외주식형 ETF (예: TIGER S&P500, ACE 미국 나스닥100):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방식) + 분배금 15.4%
- 해외상장 ETF (SPY, QQQ 등):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분배금 15.4%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과세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 합산 대상
2) 국내 vs 해외 ETF 과세 비교표
| 구분 |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해외상장 ETF |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보유기간 과세: ①보유기간 과표기준가 상승분 vs ②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금액) |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분리과세) |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 금융소득종합과세 | 분배금 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 | 분배금 + (보유기간 과세분) 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 | 분배금만 합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
| 예시 | KOSPI200 추종 | TIGER S&P500, ACE 미국 나스닥100 | SPY, QQQ 등 미국 상장 |
신한투자증권 ETF가이드·투자자교육재단·자산운용사 가이드 참고.
3) 유형별 상세 과세
①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5.4%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분배금 합산액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②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과세 (소위 보유기간 과세: 보유기간 과표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작은 금액에 과세)
- 분배금도 15.4% 과세
-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③ 해외상장 ETF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22%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단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분배금은 15.4%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4) 관련 법조문 (원문 발췌)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파생상품 거래소득 등 기타소득 규정(레버리지/인버스 등 파생형 과세 판단에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해외금융투자상품의 양도) — 해외주식·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 국내상장 ETF의 ‘보유기간 과세(해외주식형 15.4%)’는 실무 해설·금융투자업 가이드에서 일관되게 안내되는 과세 방식으로, 아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5) 참고 자료
- 신한투자증권 ETF가이드 > 이용안내 — 국내주식형 비과세, 해외주식형 등은 매매차익 vs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15.4% (보유기간 과세) 바로가기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해외주식형 ETF 보유기간 과세 15.4% 상세 설명 바로가기
- 키움증권 투자교육 — 국내주식형 비과세 / 해외주식형 15.4% / 해외상장 ETF 22% 비교 바로가기
- 삼성자산운용 KODEX 가이드 — 국내주식형 비과세, 그 외 유형 과세 안내 바로가기
- KB의 생각 — 국내·해외 ETF 과세 비교 요약 바로가기
※ 위 링크들은 2025-09-19 기준 확인.
6) FAQ
Q1. TIGER S&P500, ACE 미국 나스닥100 매도 시 15.4% 떼고 금융종합과세 되나요?
네. 두 종목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보유기간 과세로 부과되고, 배당소득에 합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ETF가이드, 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 참조)
Q2. 국내주식형 ETF는 왜 비과세인가요?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분배금만 과세)로 운용사·거래소 가이드에서 일관되게 안내합니다. (KODEX 가이드, 투자자교육협의회 등)
Q3.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22%는 종합과세인가요?
아니요. 분리과세입니다. 다만 분배금(배당)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 판단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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