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최종 점검: 2025-09-19

목차
  1. 핵심 요약
  2. 국내 vs 해외 ETF 과세 비교표
  3. 유형별 상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포함)
  4. 관련 법조문(원문 발췌)
  5. 검증·참고 자료
  6. FAQ

1) 핵심 요약

  • 국내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15.4% 배당소득세)
  • 국내 해외주식형 ETF (예: TIGER S&P500, ACE 미국 나스닥100):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방식) + 분배금 15.4%
  • 해외상장 ETF (SPY, QQQ 등):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분배금 15.4%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과세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 합산 대상

2) 국내 vs 해외 ETF 과세 비교표

구분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보유기간 과세: ①보유기간 과표기준가 상승분 vs ②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금액)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분리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배금 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 분배금 + (보유기간 과세분) 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 분배금만 합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예시 KOSPI200 추종 TIGER S&P500, ACE 미국 나스닥100 SPY, QQQ 등 미국 상장

신한투자증권 ETF가이드·투자자교육재단·자산운용사 가이드 참고.

3) 유형별 상세 과세

①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5.4%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분배금 합산액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②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과세 (소위 보유기간 과세: 보유기간 과표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작은 금액에 과세)
  • 분배금도 15.4% 과세
  •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해외상장 ETF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22%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단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분배금은 15.4%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4) 관련 법조문 (원문 발췌)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파생상품 거래소득 등 기타소득 규정(레버리지/인버스 등 파생형 과세 판단에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해외금융투자상품의 양도) — 해외주식·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 국내상장 ETF의 ‘보유기간 과세(해외주식형 15.4%)’는 실무 해설·금융투자업 가이드에서 일관되게 안내되는 과세 방식으로, 아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5) 참고 자료

  • 신한투자증권 ETF가이드 > 이용안내 — 국내주식형 비과세, 해외주식형 등은 매매차익 vs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15.4% (보유기간 과세) 바로가기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해외주식형 ETF 보유기간 과세 15.4% 상세 설명 바로가기
  • 키움증권 투자교육 — 국내주식형 비과세 / 해외주식형 15.4% / 해외상장 ETF 22% 비교 바로가기
  • 삼성자산운용 KODEX 가이드 — 국내주식형 비과세, 그 외 유형 과세 안내 바로가기
  • KB의 생각 — 국내·해외 ETF 과세 비교 요약 바로가기

※ 위 링크들은 2025-09-19 기준 확인.

6) FAQ

Q1. TIGER S&P500, ACE 미국 나스닥100 매도 시 15.4% 떼고 금융종합과세 되나요?

네. 두 종목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보유기간 과세로 부과되고, 배당소득에 합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ETF가이드, 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 참조)

Q2. 국내주식형 ETF는 왜 비과세인가요?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분배금만 과세)로 운용사·거래소 가이드에서 일관되게 안내합니다. (KODEX 가이드, 투자자교육협의회 등)

Q3.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22%는 종합과세인가요?

아니요. 분리과세입니다. 다만 분배금(배당)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 판단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체계)

요약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매매차익 15.4% (보유기간 과세) · 해외상장 ETF: 양도세 22% (250만 원 공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유의(배당소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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