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요건·절차·제출서류·사후의무
2025-09-23 업데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요건·절차·서류·사후의무
국세청 지정추천 →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까지 분기 타임라인과 정관 필수조항·전용계좌·공시를 한 번에.
1) 한 눈에 요약 [근거]
항목 | 핵심 |
---|---|
신청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법인(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충족) |
프로세스 | 관할세무서(국세청) 지정추천 신청 → 국세청 심사·추천 →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고시 |
마감 | 분기 접수 마감·지정일 기준으로 운영(분기 공고 확인 필수) |
정관 필수 | ①수입의 공익사용 ②수혜자 불특정 다수 ③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④기부금 공개(홈페이지) |
사후의무 | 전용계좌 사용·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시(홈페이지+홈택스)·연 1회 보고 |
2) 신청 대상 & 지정 요건 [근거]
요건 | 설명 | 확인 |
---|---|---|
비영리성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비영리법인 | □ |
공익목적 | 수입 공익사용, 수혜자 불특정 다수 | □ |
정관 조항 | 잔여재산 귀속·기부금 공개·홈페이지 개설 | □ |
결격사유 없음 |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등 | □ |
비정치성 | 선거운동 금지 | □ |
공시 체계 | 홈페이지/홈택스 공시, 전용계좌 운영 | □ |
TIP: 정관·내규·홈페이지 문구를 일치시켜 심사 리스크를 줄이세요.
3) 절차 & 분기별 타임라인 [근거]
- 준비: 정관 점검(필수조항), 홈페이지, 전용계좌
-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 접수
- 국세청 심사 후 기재부 지정·고시
※ 분기별 접수 마감·지정일은 분기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4) 제출서류(필수/추가) [근거]
구분 | 서류 |
---|---|
필수 | 지정추천 신청서, 설립허가서/등기부, 정관, 사업계획·예산, 최근 결산, 기부금 모금·사용 계획, 의무이행서약서, 홈페이지 캡처(기부금 공개) |
추가 | 전용계좌 신고, 이사회 의사록, 기부금 관리규정 등 |
서류 팁: ‘기부금 공개’ 메뉴와 정관 조항을 서로 참조하게 구성하세요.
5) 정관 필수조항 & 홈페이지 공개 [근거]
- 수입의 공익사용 명시
- 수혜자 불특정 다수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목적 비영리
- 기부금 공개 및 홈페이지 개설(모금·활용실적 공개)
6) 사후의무(공시·전용계좌·보고) [근거]
- 전용계좌 사용 및 신고
-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홈페이지 + 홈택스에 매년 공개
- 보고: 의무이행 여부 연 1회 보고
- 지정취소/재지정 제한: 의무 불이행·부정사용 등 위반 시
7) FAQ [근거]
Q1. 일반 협동조합도 지정 가능한가요?
통상 불가. 신청 주체는 공익성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 등)로 한정됩니다.
Q2. 지정까지 소요 기간은?
분기 접수 후 국세청 심사→기재부 지정·고시(분기 말일 고시 관행). 반드시 해당 분기 공고 확인.
Q3. 지정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전용계좌 사용, 모금·활용실적 공시(홈페이지+홈택스), 연 1회 보고.
8) 참고 링크
※ 분기별 접수·지정일은 매 분기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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