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세균수 초과 ‘영유아 이유식’ 회수 안내|회수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RECALL NOTICE 영유아 이유식 회수 안내 세균수 기준치 초과 · 대상/환불 절차 정리
이유식 회수 안내

세균수 초과 ‘영유아 이유식’ 회수 안내|회수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업체가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브랜드: 닥터리의 로하스밀)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 9. 17.’ 표시분입니다. 구매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환불하세요.

1) 회수 대상 한눈에

항목내용비고
제품명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영·유아용 이유식)언론/공식 공지 종합
브랜드닥터리의 로하스밀
제조업체/소재지㈜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 고양시)
회수 사유세균수 기준치 초과 검출예방적 회수 조치
회수 대상 범위소비기한 2025. 9. 17. 표시분라벨 확인 필수
용량/생산분(보도)240g, 일부 생산분보도 수치 기준

2) 우리 집 제품, 회수 대상 확인법

  1. 라벨 확인: 포장 뒷면의 소비기한2025. 09. 17인지 확인.
  2. 제품명·브랜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 닥터리의 로하스밀 일치 여부 확인.
  3. 사진 보관: 앞·뒷면, 소비기한, 영수증(있다면) 촬영해 증빙 확보.
  4. 섭취 중단: 개봉/미개봉 모두 즉시 보관(상온 방치 X), 반품 전까지 밀봉.

3) 회수/환불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구매

  1. 구매처(오픈마켓/자사몰)의 주문내역에서 해당 주문 선택 → 반품/환불 신청.
  2. 사유에 “식약처 회수 대상(세균수 초과) 제품” 명시 + 제품/라벨 사진 첨부.
  3. 판매자/플랫폼 안내에 따라 선불 반품 라벨 요청 또는 착불 반송.
  4. 환불 처리 후 처리 내역 캡처 보관.

오프라인 구매

  1. 제품과 영수증(없어도 대개 가능) 지참 → 구매처 방문.
  2. 회수 공지 사실을 알리고 반품/환불 요청.
  3. 점포 보상 정책에 따라 동일/유사 제품 교환 대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제조사/지자체 경로(보조)

  • 제품 포장에 표기된 제조사 고객센터로 회수 절차 문의.
  • 지자체(관할 시청)의 신속 회수 안내를 받을 수 있음.

4) 신고/문의 채널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국번 없이) — 회수 미이행/판매 지속 목격 시 신고.
  •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 — 회수/안전정보 확인 및 신고 접수.

5) 보호자 체크리스트(섭취한 경우)

  • [ ] 아이의 현재 상태 확인: 구토·설사·복통·발열 등 증상 모니터링.
  • [ ]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상담 및 제품·섭취 시점 정보 제공.
  • [ ] 남은 제품/포장·영수증·사진은 보관(추후 확인용).

※ 본 글은 소비자 안내 목적이며, 의료적 판단은 의료전문가 지침을 따르세요.

6) 판매자에게 보내는 ‘반품/환불’ 요청 샘플

[제목] 식약처 회수 대상 이유식 반품/환불 요청(주문번호: ______)

안녕하세요. _____(구매자명)입니다.
식약처 발표에 따라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소비기한 2025-09-17)’ 제품이 세균수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되어
반품/환불을 요청드립니다.
- 주문번호: ______ / 구매일: ______
- 증빙: 제품/라벨(소비기한) 사진 첨부
선불 반품 라벨 또는 착불 반송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AQ

Q1. 소비기한이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닌가요?

A. 현재 기준으로 소비기한 2025. 9. 17. 표시분이 회수 대상입니다. 제품 포장 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Q2.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되나요?

A. 회수 조치 사안에서는 제품 실물·라벨 사진만으로도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점포 정책에 따라 구매 증빙을 요청할 수 있어요.

Q3.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번 없이 1399 또는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문의 가능합니다.

Q4. 안전성은 어느 정도 문제인가요?

A. 이번 조치는 세균수 총량 기준 초과에 따른 예방적 회수입니다.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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