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방법 정리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 💡 문예창작 60%·주택입주지체상금 80% 예시로 끝내기
“얼마를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잡아야 하지?” — 필요경비율만 알면 쉽습니다. 아래 예시와 체크리스트대로 계산해 보세요.
TL;DR 핵심 정리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1 - 필요경비율) - 문예창작소득 필요경비율: 60% · 주택입주지체상금: 80%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5월 신고).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됨 → 분리/종합 선택
- 가상자산 과세: 2027.1.1. 이후 발생분부터 기타소득(분리과세)로 별도 계산(연 250만원 기본공제)
기타소득금액 계산 절차(3단계)
- 항목별 필요경비율 확인 (예: 문예창작 60%, 주택입주지체상금 80%)
- 각 항목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 지급액 × (1 - 필요경비율)
- 합산 후 과세방법 판단
· 합계 ≤ 300만원(원천징수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합계 > 300만원: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 신고)
예시로 바로 이해하기
| 소득 항목 | 지급액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금액 | 비고 |
|---|---|---|---|---|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8,000,000원 | 60% | 3,200,000원 (8,000,000 × 40%) | 원고료/인세 등 원작자 소득 |
| 주택입주지체상금 | 6,000,000원 | 80% | 1,200,000원 (6,000,000 × 20%) | 계약 위약·배상금의 하나 |
| 합계(종합과세 판단용) | 4,400,000원 | ▶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 위 금액은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는 지급명세·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원천징수는 얼마나 떼일까? (간단 공식)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국세 20% + 지방세 2%(국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액 기준 체감 비율은 아래처럼 계산돼요.
- 필요경비율 60% → (1-0.6)×22% = 8.8% (지급액 기준)
- 필요경비율 80% → (1-0.8)×22% = 4.4% (지급액 기준)
※ 원천징수는 ‘선(先)징수’일 뿐, 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 정산에서 최종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별도 계산
-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과세 방식: 기타소득(분리과세) —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 신고: 연간 손익 통산 후 다음해 5월 신고(분리과세)
※ 따라서 위 예시의 가상자산 10,000,000원은 기타소득 종합과세 합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다른 체계).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내 소득이 어떤 항목인지, 필요경비율이 무엇인지 확인
- ✅ 각 항목 기타소득금액 계산 후 합산
- ✅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가? (이하 & 원천징수시 분리/종합 선택)
- ✅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별도임을 구분
자주 묻는 질문(FAQ)
문예창작소득의 60% 필요경비율, 누가 해당하나요?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등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인세 등이 해당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도 60% 범주에 포함)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왜 80%인가요?
계약의 위약·해약 관련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필요경비 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기준은 건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기준입니다.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종합과세에 넣나요?
아니요. 2027년 이후 발생분은 기타소득(분리과세)로 별도 신고합니다(연 250만원 공제·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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