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다주택이어도 나는 ‘생애최초’면 기본세율! 2025 취득세 감면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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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주택이어도 나는 ‘생애최초’면 기본세율! 2025 취득세 감면 완전정리
최종 확인: 2025-09-17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반영)
1) 핵심 요약
- 부모님이 3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며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다주택 중과세율(8%·12%) 미적용이고 기본세율(1~3%)로 계산합니다.
- 그 다음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 산출세액 ≤ 200만원(일반)은 전액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
일정 소형주택 유형은 300만원 한도. -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 3년 이상 거주가 핵심 유지 요건. 어기면 추징됩니다.
2)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1항: 본인·배우자 무주택 &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시 2025.12.31.까지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다주택 중과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12.31. 개정, 2025.1.1. 적용)
– 제1항 제1호(특정 소형주택): 산출세액 ≤ 300만원 면제 / 초과 시 300만원 공제
– 제1항 제2호(그 외 주택): 산출세액 ≤ 200만원 면제 / 초과 시 200만원 공제
– 제4항: 3개월 내 전입 미이행, 3개월 내 추가 취득(상속 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처분·임대 전용 시 추징.
※ 조문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4.12.31. 개정, 20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적용)
3) 세율 적용 순서와 감면 구조
- 기본세율로 산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취득세 1~3%)에 따라 본인 주택 취득을 계산
- 다주택 중과세(제13조의2) 배제 — 생애최초 규정에 명시
- 감면 적용:
- 일반: 산출세액 ≤ 200만원 면제 / 초과 시 200만원 공제
- 특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가액 요건 등, 아파트 제외한 일부 유형 포함): 300만원 면제/공제
- 부담세액 확정: (기본세율 산출세액) − (감면액)
단계 | 내용 | 근거 |
---|---|---|
① 산출 | 주택 1~3% 기본세율로 산출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② 중과 배제 |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안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단서 |
③ 감면 | 200만원(일반) 또는 300만원(일부 소형주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각호 |
4) 실전 계산 예시 3가지 (부모님 3주택 보유 가정)
예시 A: 일반 케이스(감면 한도 200만원)
- 매매가 4억원, 생애최초, 본인·배우자 무주택
- 기본세율 가정(예: 1.1%~3% 구간 누진/지역별 적용 — 실제 취득가·구간에 따라 자동 산출)
- 예컨대 산출세액이 230만원이라면 → 200만원 공제 → 실부담 30만원
- 산출세액이 180만원이라면 → 전액 면제 → 실부담 0원
예시 B: 특정 소형주택 유형(감면 한도 300만원)
- 전용 60㎡ 이하 + 가액요건 충족 + 해당 유형 요건 충족(아파트 제외 등)
- 산출세액 320만원 → 300만원 공제 → 실부담 20만원
- 산출세액 280만원 → 전액 면제 → 실부담 0원
예시 C: 부모님 다주택 영향 여부
- 부모님 3주택 보유라도 본인 산출세액은 항상 기본세율로 계산 후 감면 적용
- 다주택 중과세율(8%·12%)을 아예 적용하지 않음
※ 실제 세율·누진구조·지방교육세·농특세 등 부가세목은 지자체 산식에 따라 자동 합산되므로, 전자신고(위택스/ETAX) 계산 결과를 최종 확인하세요.
5) 추징(환수) 당하지 않는 체크리스트
-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하여 상시 거주 시작(전입신고 + 실제 거주)
-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상속은 예외)
- 3년 이상 거주 전에 매각·증여(배우자 제외)·임대 전용 금지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2025.1.1. 적용)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3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애최초로 사면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본인·배우자 무주택 생애최초 취득은 기본세율로 산출 후 감면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은 조문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Q2. 감면 한도는 어떻게 달라요?
일반 주택은 200만원, 특정 소형주택 유형은 30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전액 면제입니다.
Q3.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부칙: 2025.1.1. 이후 성립분 적용)
Q4. 공동명의면 감면도 2배인가요?
아니요. 총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200만원, 특정 소형주택 300만원이 합계 한도입니다(제36조의3 제2항).
Q5. 전입은 꼭 해야 하나요?
네. 3개월 내 전입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추징됩니다(제36조의3 제4항).
7) 참고자료/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4.12.31. 개정, 20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적용) — 조문 인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1~3%) 조문 인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 다주택 중과세율(생애최초 감면 시 미적용) 조문 인용
- 실무 가이드(참고) — 2025 지방세특례 적용 및 사후관리 실무가이드, 2025 조세특례 적용 및 사후관리 실무가이드 (조문 해석·사후관리 체크 참고, 페이지는 지자체/출판본에 따라 상이)
※ 본 글은 2025년 8월까지 개정사항을 반영해 검토했으며(2025-09-17 기준), 실제 납부세액은 해당 지자체의 산식·과세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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