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자진발급 지연 시 가산세 계산 가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자진발급 지연 시 가산세 계산 가이드

“하루 늦었어요… 세금폭탄인가요?” 결론: 거래일+5일 이내 자진발급이 원칙이고, 10일 이내라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기본 20% → 10%로 줄어듭니다.

1) 결론 한 장 요약 [근거: 국세청 안내 · 국세청 웹TV]

상황처리가산세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소비자 요구 없음 →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거래일+5일 내 자진발급정상(무가산)
거래일+6~10일 내 자진발급늦었지만 자진발급으로 인정20%의 50% 감면10%
10일 초과 발급/미발급의무 미이행20% 가산세(원칙)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발급거부에 해당5% 별도 가산세(5천원 미만 제외)

※ ‘발급거부 5%’는 소비자 요청 거부·허위기재·임의취소 케이스에 한함. 기본 20% 과태료(가산세)와는 별도 규정입니다.

2) 의무발행 기준(누구·언제·어떻게) [근거: 국세청 안내]

  •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업종은 매년 일부 확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 자진발급 기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거래일+5일 내 무기명 발급
  • 소비자 요청 거부 시: 별도 5% 가산세(허위발급·임의취소 포함, 5천원 미만 제외)
업종확대 참고: 2025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추가. 세부는 국세청 웹TV 공지 참고 → 링크

3) 지연 발급 시 가산세 — 20% →(10일 내 자진발급) 10% [근거: 국세청 웹TV]

  • 원칙: 의무발행 미이행은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과태료 성격)
  • 완화: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 시 가산세의 50% 감면 → 실부담 10%
  • 소비자 요청 거부: 별도 5% 가산세 적용 가능(중복 규정 유의)

가산세는 보통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또는 법인세) 결정 시 합산되어 확정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관련)

4) 케이스별 계산 예시

거래금액상황가산세 계산비고
300,000원거래일+6일에 자진발급20% × 50% 감면 = 10%30,000원하루 지연이지만 10일 이내 감면 적용
300,000원거래일+12일에 발급20%60,000원감면 미적용
300,000원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 거부5%15,000원요청거부 가산세(별도 규정)
90,000원의무발행 기준 미만가산세 없음10만원 미만은 의무발행 미적용
: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입니다. 분할결제·부분미발급도 위반에 해당하니 한 건 기준으로 정확히 발급하세요.

5) 자주하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의무발행이 적용되나요?

.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의무발행업종이면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Q.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은 의무 이행으로 보므로 가산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자진발급 기한’ 규정)

Q. 가산세는 즉시 고지되나요?

대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 결정 시 합산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참고)

Q. 소비자 요청 거부 5%와 20%는 같이 나오나요?

요건 충족 시 별도 규정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허위발급·임의취소 포함).

참고 링크

※ 최종 기준은 국세청 공지·법령입니다. 아래는 본문에 인용한 공식 자료입니다.

  • 국세청 안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진발급 기한 5일, 요청거부 5%) : 링크
  • 국세청 웹TV – 2025부터 의무발행 확대·10일 내 자진발급 50% 감면 : 링크
  • 국세청 –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5년 내 신고) : 링크
  • (참고)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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