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자진발급 지연 시 가산세 계산 가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자진발급 지연 시 가산세 계산 가이드
“하루 늦었어요… 세금폭탄인가요?” 결론: 거래일+5일 이내 자진발급이 원칙이고, 10일 이내라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기본 20% → 10%로 줄어듭니다.
1) 결론 한 장 요약 [근거: 국세청 안내 · 국세청 웹TV]
상황 | 처리 | 가산세 |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소비자 요구 없음 →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5일 내 자진발급 | 정상(무가산) |
거래일+6~10일 내 자진발급 | 늦었지만 자진발급으로 인정 | 20%의 50% 감면 → 10% |
10일 초과 발급/미발급 | 의무 미이행 | 20% 가산세(원칙)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 발급거부에 해당 | 5% 별도 가산세(5천원 미만 제외) |
※ ‘발급거부 5%’는 소비자 요청 거부·허위기재·임의취소 케이스에 한함. 기본 20% 과태료(가산세)와는 별도 규정입니다.
2) 의무발행 기준(누구·언제·어떻게) [근거: 국세청 안내]
-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업종은 매년 일부 확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 자진발급 기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5일 내 무기명 발급
- 소비자 요청 거부 시: 별도 5% 가산세(허위발급·임의취소 포함, 5천원 미만 제외)
업종확대 참고: 2025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추가. 세부는 국세청 웹TV 공지 참고 → 링크
3) 지연 발급 시 가산세 — 20% →(10일 내 자진발급) 10% [근거: 국세청 웹TV]
- 원칙: 의무발행 미이행은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과태료 성격)
- 완화: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 시 가산세의 50% 감면 → 실부담 10%
- 소비자 요청 거부: 별도 5% 가산세 적용 가능(중복 규정 유의)
가산세는 보통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또는 법인세) 결정 시 합산되어 확정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관련)
4) 케이스별 계산 예시
거래금액 | 상황 | 가산세 계산 | 비고 |
---|---|---|---|
300,000원 | 거래일+6일에 자진발급 | 20% × 50% 감면 = 10% → 30,000원 | 하루 지연이지만 10일 이내 감면 적용 |
300,000원 | 거래일+12일에 발급 | 20% → 60,000원 | 감면 미적용 |
300,000원 | 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 거부 | 5% → 15,000원 | 요청거부 가산세(별도 규정) |
90,000원 | 의무발행 기준 미만 | 가산세 없음 | 10만원 미만은 의무발행 미적용 |
팁: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입니다. 분할결제·부분미발급도 위반에 해당하니 한 건 기준으로 정확히 발급하세요.
5) 자주하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의무발행이 적용되나요?
예.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의무발행업종이면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Q.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예.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은 의무 이행으로 보므로 가산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자진발급 기한’ 규정)
Q. 가산세는 즉시 고지되나요?
대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 결정 시 합산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참고)
Q. 소비자 요청 거부 5%와 20%는 같이 나오나요?
요건 충족 시 별도 규정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허위발급·임의취소 포함).
참고 링크
※ 최종 기준은 국세청 공지·법령입니다. 아래는 본문에 인용한 공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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