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컴퓨터) 기부 시 부가세 처리: 간주공급 이론 + 실무사례(공익단체 기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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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컴퓨터) 기부 시 부가세 처리: 간주공급 이론 + 공익단체 면세 + 실무사례
핵심 정리: 비품 기부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으로 과세하되, 부가가치세법 §26①20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면 면세입니다.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면제)·신고서 “④ 기타(정규영수증 외)”, 면세분은 면세공급으로 처리. 감가상각자산은 자가공급 과세표준 산식(법 §29⑪, 규칙 §66) 적용.
1) 이론: 간주공급/면세/신고/과세표준
① 간주공급의 범위
- 개인적공급: 사업용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소비·양도
- 사업상증여: 거래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증여)
- 자가공급(감가상각자산): 고정자산을 사업 외로 전용·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별도 산식으로 계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주공급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가 원칙입니다. 대신 신고서에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반영합니다. 면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 무상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부영수증 등 증빙을 수취·보관합니다.
③ 신고서 반영 위치
- 과세 해당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④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기재
- 면세 해당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또는 주관 신고서식의 면세공급 란 반영(서식명칭은 버전별 상이)
④ 과세표준(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산식)
감가상각자산(컴퓨터 등)을 자가공급으로 과세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29⑪, 시행규칙 §66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법정 산식(경과 과세기간·정액상각 등 요건 반영)에 따른 과세표준을 구해 신고합니다.
과세표준 = 자가공급 과세표준 산식(부령 §66)
입력값: 취득가액(₩____), 취득연월(____), 과세기간 경과수(____), 내용연수/적용율(____) 등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10%
⑤ 매입세액 공제(현물기부 관련)
- 자기사업 관련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 매입세액 공제 가능 (통칙 38-0-6 취지)
- 애초 기부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 공제 불가
2) 법령·실무 근거
-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26①20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 공익단체 범위: 시행령 §47 —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 상증령 §12의 공익사업 수행 단체
- 간주공급 범위: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등(법령 일반 규정)
- 과세표준(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법 §29⑪, 시행규칙 §66 산식 적용
- 매입세액: 통칙 38-0-6 — 자기사업 관련 취득 재화의 공익단체 무상공급분은 공제, 기부 목적 취득분은 불공제
- 신고서 기재: 과세 시 ④ 기타(정규영수증 외), 면세 시 면세공급 란 반영
※ 조문·서식은 최신 버전을 확인하세요. 근거 예시: 법 §26①20, 영 §47, 상증령 §12, 법 §29⑪, 규칙 §66, 통칙 38-0-6; 국세청 신고서 안내서.
3) 사례: 컴퓨터(비품)를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상황
- 회사 보유 비품(컴퓨터)을 공익단체에 무상 기부
- 컴퓨터는 감가상각자산, 과거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받음
처리 요약
- 성격 판단: 공익단체 무상공급 → 면세 적용(법 §26①20, 영 §47 범위 충족 가정)
-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음 (면세로 계산서·영수증 등 기부증빙 수취)
- 신고서: <면세공급> 란에 과세표준 반영(서식 명칭은 버전별 상이)
- 매입세액: 자기사업 관련 취득이었다면 공제 가능한 취득으로 보되, 애초 기부 목적 취득은 불공제
예시(수치 템플릿)
항목 | 값 |
---|---|
취득가액 | ₩ __________ |
취득연월 | YYYY‑MM |
과세/면세 판단 | 영 §47 공익단체 요건 충족 여부 체크 |
면세공급 금액 | ₩ __________ |
증빙 | 기부영수증/내부결재/인수증 등 |
4) Q&A(바로 답)
Q1.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부 → 과세?
네. 간주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④ 기타(정규영수증 외)”로 반영하세요.
Q2. 공익단체(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면세?
예. 법 §26①20에 따라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또는 시행령 §47의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입니다. 수증자 요건 확인 후 면세공급으로 신고하세요.
Q3. 이미 매입세액 공제받았는데 처리?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할 때는 자가공급 과세표준 산식(법 §29⑪, 규칙 §66)으로 계산합니다. 간주공급 과세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이며 신고서에 직접 반영합니다.
Q4. 애초 기부 목적 취득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통칙 38-0-6에 따라 기부 목적 취득 재화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반면 자기사업 관련으로 취득했다가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실수 포인트
체크 항목 | 확인 |
---|---|
증여·기부 시 간주공급/면세 판단(법 §26①20, 영 §47) | □ |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면제) 및 신고서 ④기타/면세공급 반영 | □ |
감가상각자산이면 자가공급 산식으로 과세표준(과세 시) | □ |
매입세액: 사업 관련 취득 공제 vs 기부 목적 취득 불공제 구분 | □ |
증빙: 기부영수증·내부결재·인수증 보관 | □ |
요약: 비품(컴퓨터) 기부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 과세이나, 법 §26①20 요건의 공익단체 무상공급은 면세. 과세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 ④ 기타로, 면세는 면세공급으로 처리. 감가상각자산은 자가공급 산식 적용,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 취득만 공제.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최신 서식·조문·예규는 국세청·기재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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