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임직원 대여금, 세무조정 시 놓치면 큰일 나는 3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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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업데이트 · 실무 세무 가이드
임직원 대여금, 세무조정 시 놓치면 큰일 나는 3가지 핵심
임직원 대여금 이자율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원칙과 세무조정, 그리고 원천징수까지. 블로그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4.6%
당좌대출이자율(’25)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우선
27.5%
비영업대금 WHT(법인14%/25%+지방2.5%)
1) 임직원 대여금, 왜 세무상 문제가 될까?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과세당국이 시가(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 인정이자 세무조정, 원천징수 이행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적정 이자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면 법인세 추가 부담과 임직원 상여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핵심① 세법상 ‘시가’(이자율)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R)이 기본 시가입니다.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가중 평균해 계산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은 WABR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선택하여 쓸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연 4.6%입니다.
- 선택 제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하면 선택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총 3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 시행령 제89조(선택 시 3년 적용).
3) 핵심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내규로 연 4%를 받고 장부에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시가(WABR 6% 가정)와의 차액 2%p는 익금산입(인정이자)하고, 임직원에게 상여 소득처분합니다.
- 법인: 인정이자(2%p×대여금)를 익금산입 → 과세표준 증가
- 임직원: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상여)으로 반영(연말정산·추가 원천징수)
포인트: 인정이자는 ‘실제 지급·수령’이 아니므로 이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직원 급여 과세에는 반영됩니다.
4) 핵심③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누가, 무엇을, 얼마를)
- 대상: 회사가 실제로 받은 이자(내규상 4% 등)만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의무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임직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 세율:
- 일반 이자소득 → 14% 법인세 + 1.4% 지방소득세 = 15.4%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법인세 + 2.5% 지방소득세 = 27.5%
- 납부기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지방소득세) 납부
※ 임직원이 원천징수를 직접 이행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계약서에 ‘원천세 대납·정산’ 조항을 두고 실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숫자로 이해하는 예시 & 분개
가정 | 내역 | 금액 |
---|---|---|
대여원금 | 임직원 대여금 | 100,000,000원 |
시가 | WABR 6.0% 가정 | 6,000,000원 |
내규 이자 | 4.0% 수취 | 4,000,000원 |
인정이자 | (6.0−4.0)%p×원금 | 2,000,000원 (익금산입·상여처분) |
원천징수 | 실제 수취 이자 4,000,000원 × 27.5%(가정) | 1,100,000원(원천세) / 2,900,000원(회사 수령) |
분개 예시(요지)
(이자수익 인식) 차) 미수이자 4,000,000 / 대) 이자수익 4,000,000
(원천세 정산) 차) 선납세금 1,100,000 / 대) 미수이자 1,100,000
(인정이자 조정) 결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2,000,000 & 임직원 상여처분
(이자수익 인식) 차) 미수이자 4,000,000 / 대) 이자수익 4,000,000
(원천세 정산) 차) 선납세금 1,100,000 / 대) 미수이자 1,100,000
(인정이자 조정) 결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2,000,000 & 임직원 상여처분
6)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확인 |
---|---|
이자율 기준: WABR 산출 가능 여부 점검 → 불가 시 당좌대출이자율(4.6%) 선택 신고 | □ |
일관성: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3사업연도 의무 적용 관리 | □ |
세무조정: 시가 대비 차액(인정이자) 익금산입 & 임직원 상여 반영 | □ |
원천징수: 실제 이자에 대한 세율(15.4% 또는 27.5%) 적용·신고 | □ |
증빙: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율·지급일), 이체내역, 상환플랜 | □ |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 차입금이 없어 WABR을 계산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25: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선택 사실을 명확히 남기세요.
Q2.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했다가 다음 해에 바꿔도 되나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 연도와 이후 2개 연도까지(총 3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인정이자(차액 2%p)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나요?
아니요. 인정이자는 ‘실제 지급’이 아니므로 이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직원에겐 근로소득(상여)로 과세됩니다.
Q4.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실무상 회사가 대납·정산하도록 약정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령 근거(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식,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대여·차용 시 시가 원칙(가중평균) 및 당좌대출이자율 3년 적용 선택제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일반 14%, 비영업대금 25%) + 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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