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금융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 건강보험료 2025 최신 가이드

금융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둘 것 — 건강보험료 ‘현재 유효성’ 점검 & 2025 최신 가이드

50+포털의 「택스코디 5분 세금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도 유효한 부분바뀐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2025년 기준)
  • 지역가입자: 연간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월할로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정산제도(’25~): 이자·배당 등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요지 & 유효성 점검

원문은 ISA 등으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직장인은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이상일 때 반영된다고 소개합니다.

항목 원문 내용 2025 현재 판단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 시 건보료 반영 유효. 1,000만원 임계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연 3,400만원 이상 반영 변경. 현재는 2,000만원 초과분만 추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 (명시 없음) 보강 필요.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자격 변동 가능.

2025 현재 기준 — 어떻게 계산되나?

  • 지역가입자: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1,000만원 초과 시 산정에 반영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이 소득월액 보험료로 월별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과세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정산제도(’25~):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ISA·만기 ‘쏠림’ 주의 & 분산 팁

ISA 만기나 배당·이자 수령이 한 해에 몰리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점 분산, 수익 실현 분할 등으로 연간 금융소득을 관리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빠른 자가점검)

  • ✅ 올해 예상 금융소득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가?
  • ✅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가?
  • ✅ 가족 피부양자의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가?
  • ✅ ’25년 정산제도로 현재 소득 기준 조정·정산을 신청할 계획인가?

자주 묻는 질문(FAQ)

“직장인은 3,400만원부터”라는 말, 아직 맞나요?
아니요. 현재는 2,000만원 초과 기준이며, 초과분만 추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1,001만원이면 초과 1만원만 반영되나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임계 초과 시 전액 반영되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1,000만원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 고지서에 반영되나요?
매년 11월 무렵 전년도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어 이후 1년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최근 달라진 점은?
2025년부터 정산제도가 확대되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보기(접기/펼치기)
본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가구 구성, 재산,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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